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 측 무더기 징계
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 측 무더기 징계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2.19 11: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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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원, 해종행위자 13명 결심..."징계 기준 모호" 지적도
한국불교신문 관련 보도 갈무리
한국불교신문 관련 보도 갈무리

 

중앙종회가 불신임한 편백운 전 총무원장 편에 서서 종단 혼란을 부추긴 승려 13명이 멸빈 등 징계를 받았다.

한국불교태고종 초심원(원장 구산 스님)은 지난달 20일 한국불교전승관에서 총무원 규정부가 공소한 제3차 해종행위자 13명 대상 3차 심리공판(결심)을 개최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편백운 전 원장의 경호국장이었던 도우 스님과 규정국장을 지낸 도우 스님, 경남남부종무원장과 교육부원장을 지낸 선공 스님 등 3명이 멸빈 판결을 받았다. 규정위원과 연수국장을 지낸 성산 스님, 규정위원과 재무국장이던 성화 스님, 종무위원과 대구경북종무원 총무국장이던 진일 스님은 제적됐다.

규정위원 승수 스님과 중앙강원원장 탄해 스님은 공권정지 5년을, 규정위원과 사회국장 혜명 스님과 고시위원장과 서울남부종무원 부원장이던 경보 스님, <한국불교신문> 편집국장과 사회부장 등을 지낸 지행 스님은 공권정지 3년을 받았다. 규정위원 승현 성일 스님은 문서견책 처분됐다.

이들 스님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초심원법 제27조에 의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호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규정부(부장 법해 스님)가 초심원에 올린 형량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규정부가 특정인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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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은 2020-02-29 08:33:58
엄훠엄훠 ㄱㅐ종자들아 김해은 일상파는 국익의 구걸질에 니깟것들 아갈이에 스응혀니를 쳐 물렸다는 그 외숙모연 알 고승현이가 중이 됐나바!!!

상수가 병 신 한테 병 신 이 형수한테 형수가 외숙모한테 외숙모가 쌍도연한테 들었다는 누나누나누나누나누나 필란드에 김종필 저때가리 밬던 공무중 1234567시간 박걸레의 근친간통은 증명할수있고?????춘천석왕사 ㄱㅐ종자들의 비니루유치원 관계자 연.넘.들.아!!!!!!!설마 머 아갈이가 증거세요 따구야 짖어대겠어 어디!!!그래도 제 18대 대통련인데!!!!!거지.증거있지???????ㄱㅐ항문국에 ㄱㅐ종자들이 실시간 도청중인 내 번호는 01083225930이야^^지 핑크페라리에 대고 짖으면되!!!

희망 2020-02-19 20:20:34
희망이 보입니다.
적주비구 옹위에 앞장선 범계권승들은
당연히 정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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