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원, 해종행위자 13명 결심..."징계 기준 모호" 지적도
중앙종회가 불신임한 편백운 전 총무원장 편에 서서 종단 혼란을 부추긴 승려 13명이 멸빈 등 징계를 받았다.
한국불교태고종 초심원(원장 구산 스님)은 지난달 20일 한국불교전승관에서 총무원 규정부가 공소한 제3차 해종행위자 13명 대상 3차 심리공판(결심)을 개최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편백운 전 원장의 경호국장이었던 도우 스님과 규정국장을 지낸 도우 스님, 경남남부종무원장과 교육부원장을 지낸 선공 스님 등 3명이 멸빈 판결을 받았다. 규정위원과 연수국장을 지낸 성산 스님, 규정위원과 재무국장이던 성화 스님, 종무위원과 대구경북종무원 총무국장이던 진일 스님은 제적됐다.
규정위원 승수 스님과 중앙강원원장 탄해 스님은 공권정지 5년을, 규정위원과 사회국장 혜명 스님과 고시위원장과 서울남부종무원 부원장이던 경보 스님, <한국불교신문> 편집국장과 사회부장 등을 지낸 지행 스님은 공권정지 3년을 받았다. 규정위원 승현 성일 스님은 문서견책 처분됐다.
이들 스님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초심원법 제27조에 의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호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규정부(부장 법해 스님)가 초심원에 올린 형량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규정부가 특정인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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