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무원장 업무상횡령죄 피소
전 총무원장 업무상횡령죄 피소
  • 조현성
  • 승인 2020.02.14 14: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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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전 편집국장 "4대보험 소득세 미납으로 피해 입었다" 주장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이 종단 기관지 <불교신문> 전 편집국장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 당했다.

김종찬 전 편집국장은 <불교신문> 편집국장과 상임 논설위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년과 2003년 두차례 해고됐다가 복직됐다.

김 전 국장은 지난 2006년 대법원이 원직복직 판결을 내렸음에도 2009년부터 2017년 8월까지 10여 년을 대기발령 후 평기자로 근무했다. 평기자 근무중인 지난 2014년에는 신설된 영남본부로 발령됐다. 당시 김 전 국장은 '부당전직'이라고 사측에 항의했다.

김 전 국장은 (사측이) 자신에게 지급해야할 부당해고 기간 임금 중 4대보험 소득세 등 원천징수분을 공제하고도, 연금공단 국세청 등에 납입할 것처럼 속이고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임금의 원천징수분을 공제하고도 공단 등에 미납한 것은 당시 불교신문사 사장 겸 발행인겸 편집인인 전 총무원장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게 고소 이유이다.

한편, 전 총무원장은 최근까지 상월선원에서 난방 없이 씻지 않고 하루 한끼 먹는 수행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 지사는 상월선원을 방문했다.

지난해 조계종 노조는 종단 수익사업 '감로수' 관련 전 총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 총무원장이 종단 수익사업 '감로수' 홍보 로열티를 지급케 한 주식회사 정의 실권자가 원장인 병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연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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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자라 2020-02-19 08:44:23
선학원 부당해고 당해서 얼마전 법지니 상대로 소송해서 김종찬씨가 이겼을때는 아무말 읺더니 ㅋㅋ 닷콩답다

반드시 2020-02-14 17:26:12
구속 실형 살고 참기자님은 원직 복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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