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계종 아닌 승려 군종장교 복무 안돼"
대법원 "조계종 아닌 승려 군종장교 복무 안돼"
  • 조현성
  • 승인 2020.01.21 16: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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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평등권 침해'와 다른 판단...태고종 승려 전역 처분 정당
대한불교진흥원이 조계종 군종교구에 전달하는 군포교진흥 지원금은 군포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쓰인다. 군승임관 고불식.(사진=대한불교진흥원)
군승임관 고불식

 

대법원이 조계종 아닌 다른 종단 승려의 군종장교 복무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제도는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한 군당국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의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1999년 출가해 조계종 승적을 취득했다. 2005년부터 공군 군종장교(군법사)로 임관했다.
2009년 조계종 종헌에서 군종장교 혼인 인정 조항이 삭제됐다. 개정된 종헌에 따라 2009년 5월 16일 이전 결혼한 군종장교만 조계종 승려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A씨는 2011년 B씨와 결혼했다. 2015년 혼인사실이 드러났고, 조계종은 A씨를 제적 시켰다. A씨는 무효 소송을 냈지만 2017년 제적이 확정됐다.

이어 군이 A씨를 전역 조치 했다. A씨는 "조계종과 관련한 행사를 수행하는 것 말고는 군종장교로서 아무 지장이 없는데 전역 처분을 하는 건 위법하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 판단은 A씨와 달랐다. 법원은 "군종법사의 조계종 승적이 박탈되면 사실상 법회 주관 등 군종장교로서 종교활동을 할 수 없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했다.

항소심에 A씨는 조계종 종헌 개정 전인 2007년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08~2009년 해외유학 중이어서 조계종 종헌 개정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다. 법원은 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모두 인용해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 침해'라면서 "특정 종단(조계종)만을 대상으로 군종법사를 선발하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2018년 11월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2019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조계종 측은 "조계종 외 다른 종단 승려를 군종법사로 선발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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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 2020-01-22 08:12:13
탈종하지 마시고 은처로 쭉 사시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조계종에서 중진 주지 하실수 있었을탠데...
지금도 성폭행 성추행 은처해도 안물러나고 버티면
오히려 회주 주지 이사로 영전하잖아요

절망 2020-01-22 07:49:24
범계은처 권승들이 종단고위층을 독차지하면서
결혼후 탈종하고 태고종 가서도 군포교 하겠다는 분에게는
가혹한 징계와 판결
이게 21세기 한국불교의 참담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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