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억 유용 전 재외동포교육재단 간부들 징역형
보조금 2억 유용 전 재외동포교육재단 간부들 징역형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1.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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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상당의 교육부 보조금을 유용한 전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상임이사와 간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상임이사 박모씨(6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재단 과장 장모씨(4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5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상임이사로 재직했고, 장씨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관리부 과장이었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교육부로부터 재외동포교육 국제학술대회, 한국문화교육총서 발간 등 재외동포교육 운영 지원사업 추진 용도로 민간경상보조금 총 17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2007년 8월 9일부터 14일 사이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실제 소요된 숙식비 1억1,820만2,200원보다 많은 1억4,322만6,000원의 세금게산서를 발급받아 실제 소요된 숙식비는 호텔 계좌로 입급하고 차책 2,502만3,800원은 보조금 계좌가 아닌 별고의 계좌로 보관 관리했다.

이를 보조금 사업 용도와 달리 사무실 일반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2007년 3월23일부터 2009년 12월7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보조금 2억800만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보조금의 적정한 배분을 해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귀속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용한 보조금이 2억원이 넘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초범들이다"며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재단은 현 이사장 취임후 횡령한 금액을 자비로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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