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퇴거불응·업무방해 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서울 기원정사 분원장 설봉 스님과 서울 보광사 현중 스님, 대구 청화선원 분원장 심원 스님 등 2018년 3월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점거 농성에 가담한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이하 선미모) 소속 스님들을 약식명령을 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서 설봉 스님에 대해 퇴거 불응을 이유로, 현중 스님과 심원 스님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통보했다. 또 점거 농성 당시 목탁을 치며 시위를 주도한 수진 스님에게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설봉 스님의 업무방해 혐의와 당시 선미모 회장인 부산 수월선원 법상 스님, 박해분 서울 보광사 신도회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일종의 서류 재판이다.
설봉 스님 등은 선미모 측이 2018년 3월 재단법인 선학원 법인 사무국과 산하 기관이 입주해 있는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을 점거 농성할 당시 시위에 가담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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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없거나 검찰개혁 원력세운 이에게는 없는죄 만들어
압수수색 수천번하는 집단답게
힘있는 범계집단에게는 불기소나 약식명령같은 솜방방이 조치나 하는구나
만약 힘없는 정법종단이 저랬다간 대번에 중범죄로 정식기소 했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