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 종교인의 정치개입 한계는?
[종자연] 종교인의 정치개입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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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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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정치개입의 한계와
정치적 표현의 헌법적 통제 가능성
종교자유정책연구원
2019년 12월 23일 국회

 

토론자 가운데 한 분은 “종교라고 말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기호는 ‘개신교’이다”라고 분명히 언급했다. “종교인의 정치개입의 한계와 정치적 표현의 헌법적 통제 가능성”이라는 주제의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토론회는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2019년 12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한국교회법학회의 정재곤 박사, 법무법인 이공의 허진민 변호사,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의 김진호 연구기획위원장, 한신대 종교학과 교수 김항섭 교수가 나섰다.

연일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막말을 쏟아내는 이른바 광야교회의 목사 전광훈. 그리고 그에 편승한 야당 정치지도자. 과연 어디까지 언론 자유, 종교 자유에 속하는 것일까? 그것이 궁금했는지 국영방송 KBS의 카메라도 한 대 들어와 전 과정을 촬영했다. 행사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전광훈에 대한 추적보도를 준비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방송이 의도한 속시원한 이야기를 건졌을까?

토론회가 열린 12월 23일, 국회 출입조차 번거로웠다. 며칠전 국회를 쳐들어온 이들이 그날도 어김없이 국회 앞에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확성기까지 동원하니 귀가 울릴 지경이다. 신원확인을 거쳐, 방문목적을 밝히고서야 겨우 국회 경내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이것이 21세기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의 의회 현장이다.

송기춘 교수의 발제내용에서 참가자들이 공통으로 주목한 것은 ‘군종의 이단종교 비판’이었다. 현재 군종제도는 거대 제도종교만이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는 교묘하게 거부당한다. 거부를 넘어 아예 군지휘체계를 통해 특정 군소종파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괜찮다고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기득권을 배타적으로 확보하고, 사법부는 이를 판례로써 보호해온 관행이 과연 옳은가? 등이다. 또 정교분리라는 언어조차 규정이 불명확한 것은 아닌지. 즉 정치권력과 거리를 두는 것과 정치 참여 혹은 정치적 발언은 분명 다른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참여의 방식이다.

과거 종교의 정치적 발언은 공공선을 추구함으로써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면, 지금 종교의 정치행위들은 그 부분이 결여되어있지는 않은지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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