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이광재 한상균 등 특별사면
곽노현 이광재 한상균 등 특별사면
  • 이석만
  • 승인 2019.12.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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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명 특사,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171만2,422명 특별감면

[뉴스렙]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7명, 선거사범 복권 267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8명,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70만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600명 등이다.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줬다.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기간 경과율,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명을 사면했다.

일반 형사범 2,980명(국방부 포함)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범죄ㆍ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40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150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28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했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2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1,879명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다.  형기 종료한 출소자 1,878명은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했다.

특별배려 수형자 27명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자, 또는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장애 수형자 2명, 유아 대동 수형자 2명,  부부 수형자 3명, 생계형 절도 사범 8명, 고령자 4명, 지속적 폭력 피해자의 우발 범죄  4명 등이다.

선거사범 267명

이미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제18대 총선(2008),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 관련 선거사범 267명을 복권했다. 제18, 19대 대선, 제19, 20대 총선,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신지호(제18대 총선 당선자), 곽노현(제5회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당선자), 박형상(제5회 지방선거 서울중구청장 당선자), 전완준(제5회 지방선거 화순군수 당선자), 하성식(제5회 지방선거 함안군수 당선자), 이철우(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당선자), 최완식(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재보궐 당선자) 등이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

사안별로 보면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8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2명, 세월호 집회 1명, 사드배치  7명 등이다.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됐던 정치인 이광재, 공성진 前 국회의원 2명 복권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709,822명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가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1,661,035명),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97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43,690명)등이다.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했다.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은 아니다.

어업인 면허․허가 행정제재 감면 2,600명

경고․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을 삭제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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