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미래포럼 억지 주장 그대로 ‘되풀이’
선학원미래포럼 억지 주장 그대로 ‘되풀이’
  • 이창윤 기자
  • 승인 2019.1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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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③ - 이사회가 전횡을 일삼는다?
▲ 6월 29일‘만해 한용운 스님 75주기 만해 추모제’가 열린 서울시 종로구 AW컨벤션센터 입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선학원미래포럼 측.

<불교신문>은 12월 4일 “이사회의 전횡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사유화 세속화되는 선학원’ 시리즈 세 번째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불교신문>은 이 기사에서 “이사회가 정관 및 분원관리규정을 수정해 창건주와 분원장에 대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분원관리규정을 개정해 창건주와 분원장이 소유한 모든 재산의 강제 증여를 명문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창건주 권한 정지 규정을 신설, 분원 등록 당시 사찰 혹은 창건주 분원장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재단에 증여하지 않는 경우 재산에 대한 증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창건주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도 주장했다.

<불교신문>의 주장은 지난 7월 18일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카페에서 개최한 ‘선학원 현안 문제에 대한 창건주 분원장의 입장’ 기자회견 내용을 비판 없이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 선학원미래포럼은 <분원 관리 규정>을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해석해 물의를 일으켰다.

기본재산 토대 형성 재산 증여가 강제?

선학원미래포럼은 기자회견 당시 창건주·분원장을 승계·위임할 때 작성하는 ‘약정서’와 ‘분원 재산 명의 변경 동의서’ 문구를 2009년 일부 추가·변경한 것을 문제 삼으며, “강제 증여의 토대를 만들었다”거나, “강제규정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난했는데, 사실 왜곡과 억지 주장일 뿐이다.

재단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분원 재산을 토대로 추가 형성된 재산을 재단에 증여하도록 한 것이 ‘강제 증여’이고 불법이라면 지나친 논리 비약이다. 오히려 선학원미래포럼과 <불교신문>의 주장은 신도들의 시주금과 불사금으로 형성된 사찰재산을 개인재산인 것 마냥 사유화하고 ‘삼보정재는 개인 소유’라고 인식해야만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이다.

<불교신문>은 또 기사에서 “창건주 권한 정지 규정을 신설해 재산을 재단에 증여하지 않는 경우 증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창건주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조항 또한 분원을 재단에 등록하면서 증여를 약속하고도 재산을 재단에 증여하지 않거나, 재단 재산을 토대로 추가 형성된 사찰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개인재산으로 소유할 경우 이행할 때까지 창건주 권한을 정지한다는 조항이지, 분원 당시 창건주 분원장이 소유하고 있던 개인재산을 뺏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징계 조항,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조치

<불교신문>은 또 “분원관리규정을 개정해 재단에 대한 비방 시 징벌 조항을 확대하는 조치도 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벌은 △재단 종무 행정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이중등록한 경우 △부당하게 분원을 운영한 경우 △재단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을 한 경우 △재단 고유 이념과 설립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재단 재산을 손실케 하는 경우 △재단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나 행정명령, 지시를 거부하고 재단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조치들이다.

제적원 제출 근본원인은 ‘법인법’

<불교신문>은 또 조계종에 제적원을 내지 않아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이사회 전횡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런데 <불교신문>은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려는 스님에게 제적원을 내도록 한 원인을 조계종이 제공한 것은 간과하고 있다.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법) 제23조 1항에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사찰법인’, ‘사찰보유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은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고 돼 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 <법인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창건주를 승계·위임하는 순간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재단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창건주를 승계하는 스님들에게 제적원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창건주 승계자 재단 적대 행위 방지 노력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창건주는 재단의 기본재산을 출연한 사람이다. 그런데 창건주를 승계하거나 위임받은 사람 중 일부는 재단에 기여한 바 없이 원창건주가 출연한 기본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재단에 적대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선학원미래포럼 상임위원 심원 스님 같은 이가 그런 경우다. 이들은 또 재단의 기본재산을 조계종에 가등록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재단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창건주 승계·위임자가 재단에 적대적인 행위를 하거나, 재단의 기본재산을 이중등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창건주를 승계하거나 위임 받을 때 제적원을 내도록 한 것이다.

<불교신문>은 또 “이사회를 비판하는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찰 재산 처분 시 이사회가 직인 날인을 차일피일 미루는 보복성 조치를 당한 사례도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 또한 재단 업무 처리과정을 외면한 데서 비롯된 오해일 뿐이다.

재산 처분시 문체부 승인도 받아야

각 분원이 재단법인 선학원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기본재산으로 출연돼 있다. 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2달에 한 번 꼴로 열리는 이사회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까지 받는 일은 말처럼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전횡’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대로 사안을 끌어 맞추는 아전인수일 뿐이다.

이처럼 <불교신문>은 기사는 얼토당토 않는 억지 주장과 논리, 사실과 다른 근거를 내세워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를 전횡을 일삼는 조직으로 왜곡하고 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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