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산림 훼손한채 무슨 수행을 한다는지…”
“불법건축·산림 훼손한채 무슨 수행을 한다는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2.27 16:00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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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월선원에 불안한 입주예정자들 집단 탄원…“소음·주차 등 심각”
“노래 들으며 수행?…불법행위 하면서 뭘 얻으려는 것인가”
불법 건축물인 상월선원을 세우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모습.(사진=입주예정자 김철민 제공)
불법 건축물인 상월선원을 세우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모습.

상월선원(霜月禪院)이 불법 건축 논란에 휩싸였다.

상월선원은 조계종이 매입한 하남시 위례지구에 설치된 천막법당이다. ‘결사(結社)’라고 내세우지만 불교계 안에서도 선지식도 아닌 정치승들이 풍찬노숙하는 허세로 결사와 무문관 수행의 전통까지 정치용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홀로 생사를 걸고 치열하게 화두를 타파해야 할 무문관과 불교개혁의 치열한 ‘결사’ 수행 현장에 불자들이 동원돼 노래하고 춤추고, 영화 시사회와 음악회를 열어 전 원장 등을 칭송하는 해괴한 행태는 물론, 수행자인 승려들이 ‘수행 체험’에 나서는 희귀한 일까지 벌어지면서 전 원장이 조계종단을 정치로 오염시킨 데 이어 수행 전통까지 ‘결사 놀이’ ‘안거 놀이’로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전통인 안거와 전국 제방 선원에서 수행 정진하는 눈 푸른 납자들까지 희화화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상월선원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경인일보> 등은 최근 하남시 위례지구에 설치된 상월선원이 불법건축물이어서 논란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상월선원은 지난 11월 4일 북위례 종교1블럭(이하 종교부지)에 상월선원 봉불식과 현판식을 열었다. 이후 11일 전 총무원장을 비롯해 무연, 성곡, 진각, 호산, 심우, 재현, 도림, 인산 등 9명의 스님이 3개월 동안 천막 법당에서 동안거(冬安居)를 자처했다.

하지만 천막 법당(270㎡)과 종무원 등 행사용으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 6개 동, 패널(27㎡) 건물뿐만 아니라 스님들이 동안거 수행 중인 비닐하우스(314㎡)도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확인 됐다. 하남시는 12월 23일까지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지를 한데 이어이어 건축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불교닷컴>이 확인한 결과 상월선원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국민신문고에 '불법 건축(천막 법당 등) 행위 고발 등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190여 건이 접수되면서이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에 수백 건 올라온 데 이어 11월 15일에는 북위례 종교1블럭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209명이 집단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북위례 입주예정자 등이 제기한 민원만 수백 건에 이르고, 하남시, 주택공사 등 전화로 항의하는 사례도 수백 건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월선원과 불상을 세우기 위해 산림을 훼손한 모습(사진=입주예정자 김철민 씨 제공)
상월선원과 불상을 세우기 위해 산림을 훼손한 모습.

민원인들이 상월선원과 관련, 처음 민원을 제기한 것은 10월 16일경이다. 청약 과정에서 입주할 아파트 주변의 시설들을 확인한 결과 조계종이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대형사찰이나 교회가 아닌 불교문화유산센터와 봉안당을 제외한 소규모 종교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그런데 종교부지에 기공식까지 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이 중단되고, 새로운 건축 심의신청을 조계종이 접수한 것을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하남시는 조계종이 매입한 종교부지에 위례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한정된 용도로만 건축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3일 봉안당을 제외한 연면적 50.82%의 종교시설 및 부속용도와 연면적 49.18%의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하도록 건축 심의를 허가했다. 더욱이 하남시는 이런 건축 심의를 허가하면서 현대식 건물(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은 앞쪽(아파트 방향)으로 배치하고, 사찰은 뒤로 배치하고 법당 시설은 지하로 하는 등 소음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조건부 심의로 통과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계획은 사라지고, 지난 10월 25일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서가 하남시에 접수됐다. 조계종이 종교시설 1층 연면적 502.74㎡의 건물을 짓겠다고 신청한 것이다.

문제는 더욱 커졌다. 민원인들은 상월선원이 봉불식을 열기 전인 10월 31일 하남시에 조계종이 야외천막결사를 한다는 이유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해우소를 짓는 등 허가가 나지 않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불법건축물도 문제이지만 이 건물이 들어 선 후 “사찰과 신도들이 동원돼 주차난과 소음 발생이 우려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하남시는 11월 4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시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불법건축 행위는 중단되지 않았고, 봉불식이 열리고 상월선원이 문을 열었다. 불법건축 민원과 해당기관의 시정명령까지 어기면서 ‘결사’를 운운하며 전 총무원장 등이 상월선원을 문을 열어 나랏법까지 어기는 희한한 결사가 시작된 것이다.

조계종의 행태는 더욱 이상하다. <경인일보> 12월 13일자 보도는 “조계종 홍보팀 관계자는 ‘종단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 아직 알지 못한다’며 ‘사실을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 시기와 하남시의 처리 결과를 볼 때 조계종 총무원은 이미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도 상월선원을 불법 건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 건축과는 지난 11월 4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정명령 사전통지서까지 보냈다. 또 민원인들이 제기한 불편사항을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에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과 시의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조계종은 상월선원 불법건축을 강행하고, 언론에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 모른다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여기에 상월선원이 건축 심의 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건축이 자행되고, 산림까지 불법 훼손했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민원인들에 따르면 상월선원이라는 불법 건축물을 만들고, 불상을 산등성이에 세우면서 불상이 잘 보이게 한다는 이유로 아름드리 소나무 등 나무 수십 그루를 베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남시는 “관련법령 저촉여부를 관련기관과 부서에 협의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며, “불법건축물은 원상 복구시까지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만 했다. 또 하남시는 “조계종에 불편사항을 통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남시는 조계종을 고발조치했다.

민원인들과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불법건축물인 상월선원만이 아니라 조계종이 종교부지에 추진하려다 취소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하남시에 낸 탄원서에 따르면 북위례 입주예정자들이 “종교1부지에 대한 기존의 건축허가 조건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해당부지 건축 정보를 공개하고 입주예정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시 협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입주예정자인 K(42) 씨 “당초 하남시가 조계종에 내준 건축심의 허가사항은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와 지하 법당 등이 있는 사찰이었다.”며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왜 갑자기 취소되고 대형 사찰 불사를 진행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입주 예정자들에게 소음과 주차문제, 통행차량 증가 등 불편이 크게 늘어날 게 뻔하다.”고 했다.

그는 또 “특정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상월선원이라는 불법건축물이 들어오는 것을 행정기관이 불법행위를 막지 않고 시정명령서 등 공문을 보내는 상황과 수천 명이 ‘결사’를 축하하며 트로트를 부르는 등 음악회를 여는 소란이 계속되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곳에 온전한 사찰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클지 뻔하다. 주민의 주거환경과 아이들의 안전까지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하남시가 원래 허가한 대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건립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K 씨는 또 “저는 무교여서, 불교에서 안거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음악회를 열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조용하게 수행해도 모자를 것 같은 데 수십 대의 버스가 동원되고 지금까지 5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는 데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실제 천막 안에서 스님들이 수행은 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더구나 불법건축 행위와 허가도 없이 산림까지 훼손하면서 수행해서 뭘 얻으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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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자박 2019-12-27 17:30:48
팩트에 근거한 객관적인 뉴스 감사합니다.

랑랑공주 2019-12-27 18:33:36
건축물까지 법무시하고 세우고 시정명령도 안듣고 무슨 수행을 하신다는건지...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로 140억받아서 기공식까지 2017년도에 하고 지금껏 뭐하시다 갑자기 포교원인지...참 희안하네요

불자와불법자 2019-12-28 15:00:06
불-법 건축물에 삼림 훼-손까지 한것이 사실인가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준도리21 2019-12-27 18:27:22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budda 2019-12-28 15:01:26
뉴스기사가 사실에 근거한 취재라면 충격적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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