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에 인정서 수여
신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에 인정서 수여
  • 이창윤 기자
  • 승인 2019.12.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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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불복장작법보존회 등 8개 종목 9명·4개 단체
▲ 불복장작법보존회 회장 무관 스님(오른쪽)과 성오 스님이 정재숙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를 받았다. 사진 제공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작법 보유단체인 불복장작법보존회 등 올 한 해 새롭게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9명과 보유단체 4곳에 인정서가 수여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2월 23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소재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올해 처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불복장작법과 삼베짜기 등 2종목 보유단체와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제와장 등 새로 지정된 4개 종목 보유자, 김천금릉빗내농악과 남원농악 등 지방 무형문화재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된 2개 종목 보유단체 등 모두 8개 종목 보유자 9명과 보유단체 4곳이 인정서를 수여받았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인정서를 받은 보유자와 보유단체에게 “무형문화재가 계속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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