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해외여행 시켜주고 고발당한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 해외여행 시켜주고 고발당한 장애인보호시설
  • 조현성
  • 승인 2019.12.20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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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청, 장애인보호센터 고발 "구청장 승인없어 지방재정법 위반"
검찰 "자부담으로 여행 건 것은 지방재접법 적용 안돼" 무혐의 처분
울산동구청 (사진=나무위키)
울산동구청 (사진=나무위키)

 

울산의 한 장애인보호센터가 여행을 가지 말라는 관할 구청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장애인보호센터 측은 구청의 무리한 고발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울산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산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A씨와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B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27명 베트남 여행 2200만원 후원금 계좌서 지출

울산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 등 27명은 지난해 12월 9~13일까지 3박5일 동안 울산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고고!! SINGSING 가족과 함께 떠나는 다낭’을 주제로 사회심리재활 일환으로 다녀온 이 여행에는 발달, 지적 장애 또는 정신지체 1급 등 장애인 12명, 부모 11명 인솔자 4명 모두 27명이 참가했다.

출발 한달 전 여행이 결정됐다. 여행경비는 2119만7000원, 센터장 A 씨는 출발을 10여 일 앞둔 11월 26일 장애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이른바 후원금 계좌에서 여행경비를 지출했다.

출발 이틀 전 관할구청 여행 불허 취소 강요 통보

출발 이틀 전인 12월 7일 울산동구청은 보호센터에 여행을 취소하라고 했다. 보호센터가 구청에 알린 여행계획에 없었고, 구청장 허락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보호센터 측은 “보조금이 아니라 자부담으로 가는 것이어서 구청장의 허락이 필요없다”고 해명했다. 울산동구청은 다음 날인 토요일 팩시밀리와 이메일로 여행불허 공문을 발송했다. 여행 하루 전이었다.

보호센터 측은 이미 경비를 여행사에 송금해 돌려받을 수도 없는 데다 한 달 전부터 해외여행 소식에 들떠있던 장애인들을 설득할 재간이 없었다. 예정대로 여행을 다녀왔다.

자부담 지출 증명했는데도 법인대표 등 고발

울산동구청은 이들이 여행 중인 10일 울산동구청장 명의의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자부담으로 지출된 계좌 등 증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적용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을 이유로 센터장, 동구복지관 관장 권한대행, 법인 대표인 비구니 스님 등 3명을 고발했다.

울산동구청 측은 센터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곳이니만큼 행정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말을 듣지 않고 여행을 떠났다는 이유에서 고발을 했다고 했다. 조사를 맡은 경찰도 기소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여행에 지방보조금 전혀 사용되지 않아...무혐의"

검찰은 “구청은 보호센터가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안에 없는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청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의 입법취지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여행의 경비는 보호센터 자부담금으로 전액 집행돼 지방보조금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점, 행정안전부 담당 주무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입법취지에 반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호센터 측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인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해외여행 불승인 통보는 지방재정법의 정지명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울산 동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호소문. 장애아동 등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고발됐던 센터장 A씨가 올린 글이다. 이 글은 조회수 1만을 넘겼다
울산 동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호소문. 장애아동 등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고발됐던 센터장 A씨가 올린 글이다. 이 글은 조회수 1만을 넘겼다

울산동구청 "가지말라 했는데 갔으니 고발할 수밖에"

울산동구청 관계자는 “법리해석을 (사법기관에) 물을 수밖에 없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으니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복지사업 중에 그 여행은 계획서대로 이행한 것이 아니었다.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이 없었기 때문에 고발했다. 수탁계약이 계속되면 차기년도 보조금 지급 등 계도할 수 있는데, 2018년으로 계약이 끝나니 고발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보호센터 측 "수차례 국내외 여행, 왜 문제 삼고 고발했나"

센터장 A 씨는 “여행경비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동구청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 이 센터가 장애인들을 데리고 다녀온 여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서 “2016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국내외 연수를 다녀왔다. 단 한 차례도 울산동구청의 지도감독이나 행정초지가 없었다 이번에도 감사도 없이 바로 고발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장 A 씨는 지난 10일 울산동구청 자유게시판에 ‘호소문’을 올렸다. 20일 현재 이 게시물은 1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A 씨는 국민신문고에도 같은 글을 올려 울산동구청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 데리고 여행 갔다는 이유로 관청으로부터 고발당해 억울하다.” “돌아온 것은 격려나 감사가 아닌 형사고발이었다.” “동구청장님 장애인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까?” 등 내용의 글이다.

보호센터 측은 울산동구청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으면  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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