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발언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종교인의 정치개입은 적절한 것일까.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전준호)은 오는 23일 오후 2시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종교인의 정치개입의 한계와 정치적 표현의 헌법적 통제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과 정치개입 논란에 대한 헌법적 고찰’이 부제로 붙었다.
토론회는 김형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의 사회로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한다. 이어 정재곤 박사(한국교회법학회), 허진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진호 연구기획위원장(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김항섭 교수(한신대학교 종교학과)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헌법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인의 정치개입이 헌법적 통제 범위 안에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종자연은 “헌법 20조가 각자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달리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그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대화와 소통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갈등 상황이 헌법적 질서가 흔들리는데 까지 이른다고 할 때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통해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권자의 선거 참여시 폭넓은 선택 기준을 제공하며, 종교의 정치참여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통해 종교와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려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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