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선수 등 ‘제3회 이문옥 밝은 사회상’ 수상
심석희 선수 등 ‘제3회 이문옥 밝은 사회상’ 수상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2.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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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실천운동, 21일 오후 6시 시상식 및 송년의 밤 개최

제3회 ‘이문옥 밝은 사회상’ 수상자에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선정됐다. 심 선수는 체육계의 상습적 폭행과 성폭력을 스스로 고발한 의인이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공익제보자 김모 씨,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하는 실태를 공익제보한 조모 씨도 ‘이문옥 밝은 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문옥 밝은 사회상’는 30여명의 내부제보자와 각계 원로, 시민들 참여로 결성해 반부패 활동을 벌이는 내부제보실천운동(상임대표: 박헌영 김주언 송병춘, 고문 백찬홍 이지문)이 한 해 동안 공익제보자들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의로운 일을 한 이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미투고발자인 심석희 선수는 권위적인 체육계의 상습적 폭행과 성폭력에 맞섰다.

심 선수는 코치의 상습적 폭행과 성폭력을 스스로 고발했다.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조재범 코치는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했다. 조 코치는 현재 심 선수에 대한 상습적 폭행혐의로 올해 초 항소심에서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조 코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심사위는 “체육계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지도자의 절대적 권력으로 인해 사건 발생 이후에도 묵인, 방조 되는 경우가 많았고, 신고는커녕 자신의 미래를 위해 감내해야하는 당연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며 “설령 신고를 하더라도 2차 피해 등 불이익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심석희는 쇼트트렉 국가대표로서 조재범 코치로부터 당한 폭행과 성폭행을 고발하는 ‘미투’를 통해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는 용기와 희망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심 선수의 미투 이후 법 개정, 문체부의 권고안 마련 등 미흡하지만 제도적 개선이 조금이나마 이뤄졌고, 체육계 다양한 종목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공익제보자 김모 씨는 2016년 12월 지방공기업인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해, 이후 공단 내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씨는 출장을 가지 않고도 결재만 받으면 지급되던 출장비를 거부했고, 이에 직장에서는 따돌림을 받았다. 이후 공단 내 각종 부조리를 국민권익위 등 외부기관에 20여 차례 제보했다. 김씨는 2017년 10월 수영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조를 설립했고, 채용비리 의혹을 권익위에 공익 제보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올해 6월 신장열 전 울주군수를 비롯해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씨는 노조 설립이후 공단에서 행정업무가 배제됐고, 수영장 안전용원 업무만 맡기는 등 부당전보 처리됐다. 이를 거부하자 공단은 2018년 1월 말 지시 불이행으로 해고 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에서 해고부당판정을 내렸고, 복직했으나 따돌림은 계속됐다.

심사위는 “이는 전형적인 공익제보 이후 우리 사회에서 배척되는 사례”라며 “제도와 법으로 보호되지 못했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공익제보의 정신이 권력에 의해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의 포용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응원과 지원이 필요하다. ”며 “ 공익제보 이후,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되는 상황은 제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이다. 끝까지 올바른 사회를 위해 싸워온 김씨는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된다.”고 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하는 부조리를 공익제보한 조 씨는 “병원 근무자로서 국민 권익위에 공익제보했다., 미진한 수사진행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제보는 본인무담상한제에 대한 악용을 처음으로 신고한 사례이다.

심사위는 “국민혈세가 사용되며,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하여 요양병원에서 수년 간 부당 이익금을 챙겨온 사례가 공익제보를 통해 밝혀졌다.”면서 “공익제보 이후 직장 내 따돌림, 폭행 등 탄압이 심했지만 요양병원의 비리를 해결하고자 지금까지도 여러 수사기관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최초사례로서 향후 제도가 개선되는 등 국민의 의료건강 보호와 혈세누수를 막게 된 중요한 공익제보”라고 평가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제3회 이문옥 밝은 사회상 수상자 외에도 서울시 산하기관 양재R&CD혁신허브 횡령 비리를 고발한 이탁연 씨와 관용차 부정사용을 고발한 최홍범 육아정책연구소 전 소장, 성범죄대리합의 거부 제보자인 차성복 씨에게 특별상을 수여한다.

기관상에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선정됐다.

심사위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개정(국방부훈령 2185호, 2018.7.31.)을 통해 신고자보호의무위반사건의 처리기준을 신설하고(당시 제4조의8, 현재 제12조), 별도 양정기준을 마련했다(당시 별표 4의3, 현재 별표6)”면서 “이는 공익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색출을 시도만 해도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겠다는 것으로 제보자 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 개선에 힘쓴 공로를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하여 제보자 보호의 효과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국방부의 전향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시상 기준에 대해 “동기의 순수성, 제보사항에 본인 가담 여부와 전도, 새로운 분야의 공익제보, 사회 파급 가능성, 고발 이후 탄압과 피해 고통 등을 고려해 심사한다”고 전했다.

시상식은 12월 21일 오후 6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2층 문화살롱 기룬에서 내부제보실천운동 송년의 밤과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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