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BBS불교방송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방통위, BBS불교방송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2.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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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4년간, 재난 방송 매뉴얼 작성 비치 등 의무화 조건

방송통신위원회가 BBS불교방송(사장 이선재)에 지상파 방송사업자 자격을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제62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9년 12월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BBS불교방송 등 33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BBS불교방송 등 33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을 4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불교방송은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광고매출 급감 등 방송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종교지상파방송에 대해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서 재난 방송 매뉴얼 작성 비치, 내부 교육 및 모의 훈련 실시를 의무화하는 재허가 조건과 비영리법인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 준수를 권고했다.

불교방송은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방송사로서 안정된 방송포교를 위해 2015년 12월에 후원조직 만공회를 출범시켰다.”며 “현재 약 7만 명의 만공회 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우수한 불교 콘텐츠를 제작하며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보다 충실히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선재 제10대 불교방송 사장은 지난 11월 29일 재단법인 불교방송 제108차 이사회(이사장 종하 스님)는에서 신임 사장에 선출됐다.

이선재 사장은 2일 취임식을 갖고, 5일과 12일 두 차례 인사 개편을 시행했다. 5일과 12일자 인사 는 다음과 같다.

5일자

박시하 경영기획국장, 허선명 광고사업국장, 김봉래 전법후원국장, 박경수 보도국장 , 김상준 TV제작국장, 박호창 대구불교방송 총괄국장

12일자

류재호 법무감사팀장, 김형준 광고사업국 마케팅부장, 전영신 보도국 정치외교부장, 신두식 보도국 경제산업부장, 전경윤 보도국 문화부장 겸 보도제작부장, 박광열 라디오제작국 라디오편성부장, 한지윤 라디오제작국 라디오제작부장, 한희권 TV제작국 TV편성부장, 김현성 TV제작국 TV제작부장, 권윤정 광고사업국 기획사업팀장, 박민희 전법후원국 전법팀장, 안 해성 전법후원국 후원팀장, 박현수 전법후원국 후원상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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