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불교방송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BBS불교방송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 이창윤 기자
  • 승인 2019.12.12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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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1일…재난방송 매뉴얼 비치 등 조건

BBS불교방송(사장 이선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2월 11일 ‘제62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BBS불교방송 등 33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해 4년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불교방송에게 △방송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 방송 매뉴얼을 작성 비치할 것 △연 1회 이상 재난 방송 내부 교육 및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제출할 것 △편성 규약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것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운영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재허가했다.

이와 함께 △지상파 난시청 해소과 직접 수신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시청자가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불만을 제기할 때 방송사의 처리절차,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 후 시행할 것 △기본재산 처분, 기부금 집행 및 회계감사기준 등 비영리법인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재허가를 심사해왔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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