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백운 몽니에 태고종 종단협 자격 정지
편백운 몽니에 태고종 종단협 자격 정지
  • 조현성
  • 승인 2019.12.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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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협 "태고종 집행부 단일화 하면 내년 총회서 자격 논의"
사진=총무원장 호명 스님 측이 발행하는 종보 갈무리
사진=총무원장 호명 스님 측이 발행하는 종보 갈무리

 

한국불교태고종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자격이 정지됐다. 회원 자격을 재논의하는 내년 2월 정기총회까지다. 태고종은 매년 1월 조계사에서 종단협이 청와대 인사, 국회의원 등을 초청해 봉행하는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할 수 없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10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 종회와 원로회의로부터 불신임된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참석해 서로 종단협 상임이사라고 주장했다.

종단협은 논의 끝에 태고종의 종단협 회원 자격을 유보하고, 태고종 분규가 정리되면 내년 2월 종단협 정기총회에서 자격을 재논의키로 했다.

종단협 이사회 관련 편백운 측 '한국불교신문' 보도
종단협 이사회 관련 편백운 측 '한국불교신문' 보도, 사실과 다른 거짓뉴스다

 

이를 두고 편백운 측이 발행하는 <한국불교신문>은 "종단협에서 편백운 전 원장의 이사 자격을 확인했고, 호명 총무원장 측은 종단협 이사회에서 퇴장 당해 종단 망신을 시켰다"는 '가짜 뉴스'를 보도해 종도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호명 총무원장 측은 종단협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편백운 전 원장의 거짓말을 내년 종단협 정기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종단협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일반회계는 11억4400만원으로 올해 대비 20% 늘렸다. 특별회계는 7억5000만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72% 증액했다.

또, 한국대중불교불이종의 신규 회원 가입을 승인하고 정관개정을 위한 '정관개정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제23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를 10~11월 중 양산 통도사 개최도 결의했다.

회의에는 청와대 불자회장 김조원 민정수석이 상견례 차 참석했다. 김 수석은 "부처님 말씀이 한반도에 온지 2000년이 넘은 것으로 생각한다. 학설에 따라 다르지만 가야 역사를 보면 그렇다. 중생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스님들과 국가 태평성대와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교계에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종단협 이사회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내년 6월 8~10일 김제 금산사에서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내년 2월 임기 만료되는 이사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후임으로 회성 정사(진각종 통리원장)을 총회에 추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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