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무면허 음주와 폭행 혐의 승려에 벌금 1500만원
서울 조계사 앞에서 음주 상태의 승려가 무면허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사람을 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부장판사 장원정)은 최근 음주 무면허운전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K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선일보>가 최초 보도한 이 사건은 승려 K씨가 지난 7월 27일 오후 9시께 낙원상가 주차장에서 인사동 방면으로 주행하다 일방통행 구간에서 역주행 하고, 멈춰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P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승려 K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234%의 만취 상태였다. K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K씨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에 사고 이후 K씨가 난데없이 P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이 승려 K씨가 어느 종단 소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계종은 <조선일보>에 "지난 7월 인근에서 스님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는 내용이 접수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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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음주 인사사고인데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비판했다. 승려의 비위행위와 사찰의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등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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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들이 챙기고~~참 요상한 행정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