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신문’의 위험한 주장
‘불교신문’의 위험한 주장
  • 불교저널
  • 승인 2019.11.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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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이 지난 22일 ‘사유화·세속화 되는 선학원’이라는 꼭지명으로 연재기사 1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꼭지명만 보면 재단법인 선학원이 매우 위험 지경에 이른 듯이 보인다. 기자는 재단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인마냥 요란하개 북을 울려댔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같이 공허한 울림 뿐이다.

기사에서 <불교신문>은 “재단이 선학원 설립 과정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만해 스님에 대한 선양사업을 하며, 조계종 스님과 사찰에 대한 흔적 지우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탈종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신문>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해석해 선학원과 조계종 간 갈등 상황을 종단에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불교신문>은 만해 스님이 1921년 11월 선학원 준공 당시 형무소에 있어서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고, 상량문에도 이름이 없다며 “선학원 설립조사를 만해 스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선우공제회 창립총회에서 3개 중앙조직 중 하나인 수도부 수장을 맡은 점과 설립 초기 선학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자 토지를 기부한 점 등을 들어 만공 스님이 선학원 설립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선학원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만공 스님이 기여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선학원 설립조사로서 만해 스님의 위상을 부정해 선학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재단의 만해 선양사업을 폄훼하려는 시도는 지극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경봉, 석주 스님과 설립 조사 중 한 분인 적음 스님은 한결같이 “3·1운동으로 옥에 갇힌 이판계의 수장인 만해 스님이 출옥하게 되자 만해 스님을 중심으로 사판계에 대응하기 위해 이판계의 수도원으로 선학원을 창립했다”고 증언했다. 이 사실은 1953년 재단법인 선학원이 범어사를 상대로 벌인 ‘부동산 소유권리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의 1~3심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큰 어른인 경봉, 석주, 적음 스님의 증언은 만해 스님이 일제 강점기 선학원 대중의 구심점이었으며, 정신적 지주였고, 선학원 설립의 계기를 마련한 분이었음을 명확히 해 준다. 그런 스님의 선양사업을 재단이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해야 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해 스님 선양사업은 재단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은 외면한 채 선학원 설립을 논의하는 과정과 상량문에 만해 스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만해 스님을 설립조사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단정하고, 특정 스님을 띄우려 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역사인식은 없다. 더구나 만해 선양사업을 “선학원이 간월암과 정혜사 소유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의도적으로 수덕사를 중창한 만공 스님을 깎아내리는 동시에 조계종과의 <법인법> 갈등에서 벗어나 사찰을 사유화하기 위한 역사 바꾸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심각한 역사왜곡이고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왜곡된 아전인수격 주장과 논의는 불필요한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법이다. 한동안 평화로운 관계였던 선학원과 조계종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양측이 2002년 맺은 관계 정상화 합의를 조계종이 2013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이다. 모든 갈등의 시발점은 조계종에 있는 것이 팩트이다. ‘탈종 시도’ 운운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참회하고 시정하는 것이 관계 정상화의 시작이다. 사실과 다른 주장과 여론 모으기로 양 측의 갈등을 키우지 말고 자중해야 한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이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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