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묵 씨 승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채상묵 씨 승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 이창윤 기자
  • 승인 2019.11.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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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15일 무형문화재위원회 열어 결정
비대위 “비전공 위원이 심의” 등 주장 ‘반발’
▲ 2015년 6월 7일 열린 재단법인 선학원 만해예술제에서 채상묵 명인이 승무를 공연하고 있는 모습. 불교저널 자료사진.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등 무용 부문 3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보유자 8명이 인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1월 15일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열어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92호 태평무,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여부를 심의하고, 채상묵 씨를 승무 보유자, 이현자·이명자·양성옥·박재희 씨를 태평무 보유자, 정명숙·양길순·김운선 씨를 살풀이춤 보유자로 각각 인정했다.

9월 17일 보유자 인정이 예고됐으나 이번에 인정되지 않은 살풀이춤 인정 예고자는 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확인한 후 인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용 부문 3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은 △무용 종목 보유자 인정의 필요성 △보유자 인정 예고 대상자 기량 점검 방법 적절성 △보유자 다수 인정 시 전형 훼손 등을 이유로 보유자 인정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문화재청이 무용 부문 3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보유자를 인정했으나,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불공정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 20일 ‘무용분야 불공정 보유자 인정에 대한 대한민국 무용인 입장문’을 내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보유자 인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정재숙 문화재청과 서연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국감 때 태평무 심의 시 11명 위원 중 5명 위원만이 참여해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것이 확인돼 법령 위반이 지적된 점 △무용 분야 위원이 빠진 채 비 전공 위원들이 보유자를 지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현 정부가 표방한 ‘공정 가치’를 훼손한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서연호 무형문화재위원장, 무형문화재위원은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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