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작가 양심에 대한 탄압…기소 말아야”
“언론 자유·작가 양심에 대한 탄압…기소 말아야”
  • 이창윤 기자
  • 승인 2019.11.25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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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잇단 ‘PD수첩’ 제작진·작가 검찰 송치 비판 성명
▲ MBC ‘큰스님께 묻습니다’ 1편 화면 갈무리.

경찰이 MBC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 편 제작진과 <불교닷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언론 관련 단체가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한국PD연합회(회장 안수영)는 11월 8일 ‘검찰은 PD수첩을 기소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제작진을 고소한 전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질타하고 종로경찰서의 수사태도를 우려했다.

PD연합회는 먼저 “조계종 내의 해묵은 비리를 고발하고 시정을 촉구한 것은 언론의 공적 책임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현응 스님이 취재진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PD연합회는 또 “종교계 비리를 고발한 PD를 피의자 취급하는 것은 정작 잡아야 할 도둑은 내버려 둔 채 ‘도둑이야’라고 외친 사람을 겁박하는 본말전도의 행태”라고 경찰의 수사태도를 문제 삼고, “공익과 알 권리를 위한 언론 보도가 무죄라는 점은 이미 수많은 판례가 입증하고 있다. 검찰이 이러한 상식을 무시한 채 제작진을 기소한다면 이는 기소권 남용이자,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로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KBS, MBC, SBS, EBS 등 방송 4사 구성작가협의회도 11일 ‘검찰은 <PD수첩>과 작가를 기소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공익과 알 권리를 위한 언론보도가 무죄라는 것은 이미 수많은 판례가 입증하고 있다”며, “시사프로그램은 사회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고 그 과정에서 작가는 오로지 사실에 근거해 양심에 따라 글을 쓸 뿐”이라며,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을 겁박하고 작가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조치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무리하게 기소한다면 이것은 언론탄압이자 작가의 양심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구성작가회의는 이어 “(검찰이 기소한다면) 우리 시사교양작가 역시 앞으로 한 줄, 한 줄 원고를 쓸 때마다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집단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이유다. 검찰은 <PD수첩> 작가와 제작진을 기소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전·현직 불교언론인 모임인 한국불교언론인협회(회장 김영국, 이하 불언협)도 11월 11일 ‘검찰은 언론 탄압과 종교계 적폐에 동조하지 말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 종로경찰서의 기소 의견 송치를 비판하고 검찰에 기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불언협은 성명에서 △지난해 5월 1일 조계종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PD수첩>의 ‘큰스님께 묻습니다’ 편을 조계종의 투명성과 도덕성 향상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의 보도로 확인하고 각하한 점 △종로경찰서가 <PD수첩> PD를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으로 수사하고, 보도 당사자도 아닌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종로경찰서가 이석만 대표에게 송치 여부를 통보하지도 않고, 피의사실을 특정 언론에 공표한 점 등을 들어 “종로경찰서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황당하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며, “검찰은 기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언협은 또 “국민은 검찰에게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며, “종교계 적폐 청산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여망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응 스님에게도 “비리를 폭로한 주변인과 어렵게 증언한 피해 여성, 언론에 대한 탄압, 증언자 회유를 즉각 멈추라”며, “불교도에게 사과와 참회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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