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 국보·보물 100여 건 일반 공개
신규 지정 국보·보물 100여 건 일반 공개
  • 이창윤 기자
  • 승인 2019.11.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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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내년 4월 특별전 개최 합의
▲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협약 체결 후 각자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국립중앙박물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일반에 공개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11월 19일 ‘문화유산 조사·연구·전시 등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그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신규 지정 국보·보물’(가제) 특별전을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특별전에는 국보 제151호 <조선왕조실록>, 국보 제325호 <기사계첩>, 국보 제327호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등 4국보·보물 100여 건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개인 또는 사찰이 소장한 국가지정문화재도 다수 공개될 예정이다.

두 기관은 보물 제2007호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등 대형 불화와 국보 제323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물 제1942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등 건조물 문화재도 영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은 협약에서 △문화재 조사·연구·보존·관리 등 정보 공유 △국가지정문화재 공동 전시 △소장 유물의 열람, 대여·전시 활용 △문화재의 사회 가치 확산 협력 등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전시·보존·관리·활용 분야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내년에 개최될 ‘신규 지정 국보·보물’ 특별전은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은 소장 유물의 열람과 정보 공유, 장기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조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 문화재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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