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
내달 5일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1.18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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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차 원로회의 소집…중앙종회 동의 12명 대상

조계종 원로회의가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를 위해 제63차 원로회의를 12월 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원로회의는 이날 중앙동회가 동의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안건을 다룬다. 중앙종회는 12명 대종사 법계 품서 대상자를 부의했다.

대종사 특별전형은 <법계법>에 따라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친다. 중앙종회는 제217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동의한 대종사 특별전형 대상자는 법인(직할교구)·자광(직할교구)·동광(직할교구)·청우(월정사)·천진(월정사)·혜거(월정사)·정우(직지사)·정광(직지사)·보광(해인사)·종성(해인사)·선용(해인사)·문인(고운사) 스님 등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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