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언론탄압·종교계 적폐에 동조 말라”
“검찰은 언론탄압·종교계 적폐에 동조 말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1.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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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언론인협회 “PD수첩은 공익추구, 기소 말라”
“종로서 피의사실공표·일방적 언론보도 법적 책임져야”
MBC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 1편 화면 갈무리.
MBC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 1편 화면 갈무리.

한국불교언론인협회가 서울 종로경찰서가 MBC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 1편 제작진과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데 크게 반발했다.

불언협은 11일 ‘종로경찰서의 MBC <PD수첩>과 <불교닷컴> 대표기소 의견 송치에 대한 한국불교언론인협회(이하 불언협. 회장 김영국)의 입장’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 포기와 피의사실을 공표한 책임을 물어 종로경찰서 담당 경찰의 처벌과 일방적 주장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경고했다. 불언협은 PD수첩 제작진도 아니고, 보도하지 않은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종로경찰서의 행태를 개탄했다.

불언협은 우선 “현응 스님은 <PD수첩>의 보도로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일천만 불자들로 하여금 불자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게 한 비리의혹 당사자”라며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을 지녀야 할 출가자가 참회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보도를 한 방송사를 고발해 자신의 잘못을 덮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을 개탄했다.

불언협은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로서는 PD수첩의 정재홍 작가와 강효임PD, 그리고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언협은 “법원은 MBC <PD수첩>의 ‘큰스님께 묻습니다’ 편에 대해 이미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나)는 2018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표현 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가치가 헌법적인 권리임을 천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MBC는 조계종 총무원장이나 소속 고위 승려들의 비위 행위에 관한 의혹 제기를 통하여 조계종단의 투명성과 도덕성 향상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한 점을 인용하며 “‘큰스님께 묻습니다’ 편 방송이 조계종의 투명성과 도덕성 향상을 위한 공익적인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언협은 종로경찰서가 이 사건을 편파적이고 몰상식한 태도로 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불언협은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로 <PD수첩> PD와 변호인이 수사 도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이석만 대표가 현응 스님 측이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녹취록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종로경찰서의 이러한 수사 행태는 언론의 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탄압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언협은 경찰의 피의사실공표와 일부 언론의 일방적 보도에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불언협은 “종로경찰서는 이석만 대표에게 송치 여부를 통보하지도 않았고, 이 대표가 기소, 불기소 의견 여부를 묻자 답변도 거부했다.”며 “그 후 <법보신문>, <KBS> 등에는 이석만 대표에 관한 기소의견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됐다. 이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로경찰서는 물론, 이 대표에게 반론권을 주지 않고 경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한 모든 언론은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계 고위층 승려의 비리를 고발한 <PD수첩>의 보도와 관련 검찰은 기소를 포기하고, 종교계 적폐 청산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여망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 현응 스님은 자신의 비리의혹을 덮고자 비리를 폭로한 주변인들과 어렵게 증언한 성폭력 피해여성, 언론 탄압 등을 즉각 중지하고, 증언자들을 회유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일천만 불교도에게 사과와 참회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불교언론인협회 입장문 전문

“검찰은 언론탄압과 종교계 적폐에 동조하지 말라”

조계종 고위직 승려들의 비리를 고발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당시 교육원장이었던 현응 스님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종로경찰서가 1년 5개월 만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은 <불교닷컴>의 이석만 대표까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다.

현응 스님은 <PD수첩>의 보도로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일천만 불자들로 하여금 불자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게 한 비리의혹 당사자이다.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을 지녀야 할 출가자가 참회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보도를 한 방송사를 고발해 자신의 잘못을 덮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 한국불교언론인협회는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종로경찰서의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검찰은 기소를 포기해야 한다.

첫째, 법원은 MBC <PD수첩>의 ‘큰스님께 묻습니다’ 편에 대해 이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나)는 2018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표현 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가치가 헌법적인 권리임을 천명했다.

또한 법원은 “MBC는 조계종 총무원장이나 소속 고위 승려들의 비위 행위에 관한 의혹 제기를 통하여 조계종단의 투명성과 도덕성 향상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큰스님께 묻습니다> 편 방송이 조계종의 투명성과 도덕성 향상을 위한 공익적인 것임을 밝힌 것이다.

둘째, 종로경찰서가 이번 사건을 편파적이고 몰상식한 태도로 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로 <PD수첩> PD와 변호인이 수사 도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한다. 또한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는 보도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술집 사장 등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휴대전화 2대를 압수수색하였고,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가 현응 스님 측이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녹취록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종로경찰서의 이러한 수사 행태는 언론의 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탄압 행위이다.

셋째, 종로경찰서는 이석만 대표에게 송치 여부를 통보하지도 않았고, 이 대표가 기소, 불기소 의견 여부를 묻자 답변도 거부했다. 그 후 <법보신문>, KBS 등에는 이석만 대표에 관한 기소의견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됐다. 이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로경찰서는 물론, 이 대표에게 반론권을 주지 않고 경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한 모든 언론은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은 대한민국 검찰에게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불교계 고위층 승려의 비리를 고발한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종로경찰서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황당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 검찰은 기소를 포기해야 한다. 검찰은 종교계 적폐 청산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여망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것이다.

현응 스님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신의 비리의혹을 덮고자 비리를 폭로한 주변인들과 어렵게 증언한 성폭력 피해여성, 언론에 대한 탄압 등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특히 참회는커녕 오히려 증언자들을 회유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일천만 불교도에게 사과와 참회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한국불교언론인협회는 종교개혁을 위해, 불의와 맞서는 불교계를 비롯한 모든 언론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1월 11일
한국불교언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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