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승려면 내년 7월부터 승려복지기금 납부해야
조계종 승려면 내년 7월부터 승려복지기금 납부해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1.07 16: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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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구족계 수지 모든 승려 일정액 납부 의무화
초심호계원장 호성스님‧소청심사위원장 동명스님 선출
조계종 중앙종회 제217회 정기회 본회의.
조계종 중앙종회 제217회 정기회 본회의.

구족계 수지한 모든 조계종 승려는 내년 7월부터 일정액의 승려복지기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승려복지법 개정안이 중앙종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종회는 초심호계원장에 호성 스님, 소청심사위원장에 동명스님을 각각 선출됐다.

중앙종회는 7일 속개된 제217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왕산 스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초심호계원장에 호성 스님(고운사)을 선출했다. 11월 5일 임기만료된 정호 스님 후임 재심호계위원에는 진만 스님(화엄사)을 선출했다.

7일 제217회 정기회 본회의, 인사 안건 원안 그대로 가결

일부 중앙종회의원들은 왕산 스님 사직 당시 논란이 일면서 초심호계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했던 점을 문제 삼아 초심호계원장 선출을 미룰 것을 요구했지만, 선출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밀렸다. 일부 중앙종회의원들은 법원의 재판관인 호계위원은 호계원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표를 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표를 낸 초심호계위원 후임을 추천해야 초심호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종회는 11월 9일 임기만료되는 동명 스님 후임 소청심사위원장에 동명 스님을 재선출했다. 11월 15일 임기 만료인 본오 스님과 덕림 스님 후임 소청심사위원에 본오 스님과 덕림 스님이 다시 선출됐다.

중앙종회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감사 후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원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종관위가 복수 추천한 이사 후보는 돈관(은해사 주지)·덕조 스님(총무원 사회부장), 정문(중앙종회의원)·정수 스님(불국사승가대학장), 현문(통도사 주지)·범해 스님(중앙종회의장), 원명(봉은사 주지)·자현 스님(중앙승가대 조교수), 성월(전 용주사 주지)·성효 스님(현 동국대 이사) 등이다. 중앙종회는 동국대 감사 호산스님 후임에는 호산 스님과 성화 스님을 복수 추천키로 했다.

돈관(은해사 주지)·덕조 스님(총무원 사회부장)은 12월 7일 임기 만료를 앞둔 돈관 스님 후임이다. 정문(중앙종회의원)·정수 스님(불국사승가대학장)은 12월 19일 임기 만료인 성타 스님 후임이다. 현문(통도사 주지)·범해 스님(중앙종회의장)은 내년 2월 17일 임기 만료인 법산 스님(현 동국대 이사장) 후임이며, 성월(전 용주사 주지)·성효(총무원 호법부장) 스님은 내년 2월 17일 임기 만료되는 성효 스님 후임으로 각각 복수 추천됐다. 오는 12월 19일 임기 만료되는 일관 스님(향림사 주지)의 후임 후보는 추천되지 않았다.

종관위는 동국대 감사 호산스님 후임에는 호산 스님과 성화 스님을 복수 추천하고, 주경 스님(수덕사 부주지) 후임은 4명의 후보자가 접수돼 차기로 이월했다. 지난 회의에서 논란이 된 주경 스님 후임 감사 후보자 선출이 다시 미뤄진 것이다.

이날 중앙종회는 전국비구니회장 선출에 따라 사직한 본각 스님 후임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후보자 복수추천에는 혜도(직할)·도현(직할) 스님을 추천했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에는 법인(직할교구)·자광(직할교구)·동광(직할교구)·청우(월정사)·천진(월정사)·혜거(월정사)·정우(직지사)·정광(직지사)·보광(해인사)·종성(해인사)·선용(해인사)·문인(고운사) 스님이 올라와 있다.

법계위원 위촉의 건은 신규 위촉으로 금산사 도영 스님이 추천됐다.

기본선원 운영위원 위촉의 건에서는 지환(팔공총림 유나)·영진(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원타(해인총림 유나), 대전(기본선원장)·성정(약사사 주지) 스님이 위촉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이사로 성법·현응·현문·자현 스님을 선임했다.

6일 오후 제217회 정기회 본회의, 승려복지기금 납부 의무화 등 가결

6일 오후 진행된 중앙종회 제217회 본회의에서는 승려복지 수혜자 모든 승려가 본인부담금 의무화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구족계를 수지한 후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스님은 월 5000원, 구족계를 수지한 후 6년 이상에 해당하는 스님은 월 1만원을 승려복지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법은 내년(2020년) 7월1일부터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시행된다.

총무원장이 발의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종단 모든 스님에 대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승려복지 수혜 대상이 되는 스님이 일정 기금을 납부해 치료비 등으로 돌려받도록 하고 체납 등의 경우에는 승려복지회 지원 제한을 받도록 했다.

현행 “승려복지비용은 종단과 교구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종령으로 정한다” 등 조항은 “승려복지비용은 종단과 교구, 승려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종령으로 정한다” 등으로 수정했다.

조계종기관지에 따르면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내년 10년 만에 실시되는 분한신고로 1만명 스님들이 승려복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본인부담금제도를 도입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종단 스님들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본회의에서 승려복지기금의 본인기본부담금 제도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안정적 재원 마련을 쉽게 하고 종단 소속감을 고취시키며 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려복지법 개정안이 중앙종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1일부터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시행된다.

징계법 제정안, 총림법 개정안 등은 철회

말이 많았던 승려 징계 규정 구체화하려던 ‘징계법’ 제정안은 철회됐다. 임회 구성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는 ‘총림법’ 개정안도 철회됐다.

중앙종회는 6일 오후 본회의에서 <승려법>에 명시된 징계 조항을 분리해 징계 종류와 양형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담은 <징계법> 제정안을 철회됐다. 추가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징계법’ 제정안은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장 심우 스님이 지난회기에 올렸지만 같은 이유로 이월됐었다. 일부 조문을 바꿔 다시 상정했지만 결국 공청회 필요성까지 언급되는 등 종회의원들의 공감조차 얻지 못하면서 68명 가운데 38명이 철회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법> 개정안, ‘사면 복권 경감에 관한법’ 개정안, ‘은퇴출가에관한법’ 개정안 등 연동된 종법 개정안도 모두 철회됐다.

<총림법> 개정안은 ‘총림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긴급 발의돼 특위에서 논의키로 하고 철회했다.

이날 상정된 ‘총림법’ 개정안은 총림법 개정안은 △임회 위원 중 '당해총림의 직전 주지'를 '임기종료 후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당해 총림의 직전주지'로 개정하고 △임회 구성원 중 '당해 교구의 직선직 또는 재적승인 직전 중앙종회의원' 삭제하며, △당연직 임회 위원 중 '법계 대종사인 재적승'을 삭제하고, 추천직 임회 위원에 '방장이 추천한 3인의 법계 종덕이상의 재적승'을 '방장이 추천한 3인의 법계 대종사인 재적승'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중앙종회 법제분과위는 “대종사가 3인 미만인 총림의 방장은 추천권이 제한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을 냈다.

‘포교법’ 개정안도 중앙종회를 통과했다.

‘포교법’ 개정안은 “불타”, “전교사”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포교원에 총무원 종무회의와 교육원 교무회의에 준하는 포교원 교무회의를 신설해, 포교원의 일상적 사업과 운영 사항을 결의할 수 있도록 했다. 종령으로 관리되는 전법단을 포교법에 규정해 포교원이 관리하고, 각종 자격관리와 단체지원 사항을 포교법에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포교사 활동 및 포상과 징계 사항을 종령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해 지원과 관리가 쉽게 했다.

개정안은 ‘불타의 교법’ ‘전교사’ 등 시대에 뒤쳐진 기존 용어들을 ‘부처님의 가르침’ 등으로 사부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총무원 종무회의와 교육원 교무회의에 준하는 포교원 교무회의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종령으로 관리되고 있는 전법단을 포교법에 규정하고 자격관리와 단체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포교사 활동을 비롯해 포상과 징계와 관한 사항을 종령에 세부적으로 규정해 지원과 관리가 용이토록 했다.

중앙종회는 7일 오후 종무보고와 종책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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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브 2019-11-08 09: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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