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사단은 “선관위 결정 환영, 고발 포교사들 자중하라”
포교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창덕 제11대 단장 당선인과 관련된 금품선거 논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계종 제11대 방창덕 단장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지역단에 후원금을 낸 행위가 금품선거에 해당한다는 중앙선관위원 다수의 의견이 나왔지만 중앙선관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심사보류’를 선언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중앙선관위는 곧 선거 소청 당사자와 방창덕 단장을 고발한 측에 논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30일 포교사단 중앙선관위원회는 제11대 포교사단장 선거와 관련해 방창덕 후보자의 금품선거 고발 건을 다뤘지만, 임덕신 중앙선관위원장이 다수의 선관위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사보류’를 선언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날 회의는 박태준 경남지역단 청소년포교 바루팀장 등 5명의 포교사가 낸 방창덕 단장에 대한 고발장과 제11대 포교사단장 선거에서 낙선한 신호승 인천경기지역단장이 선거 소청을 제기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승 후보자는 지난 22일 서울 우리함께빌딩 5층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열린 7차 회의에서 운영위원 총 35명 가운데 33명이 한 비밀투표 결과 14표를 얻어 낙선했다. 당선된 방창덕 단장은 19표를 획득했다. 신호승 후보자는 후보자만이 선거 소청이 가능하다는 중앙선관위 해석과 박태준 포교사 등이 낸 고발장의 내용을 확인한 뒤 선거소청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단 포교사 3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투표한 만큼 방창덕 단장이 선거 전에 서울지역단에 후원금을 낸 행위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 소청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포교사단 중앙선관위원회는 지난 30일 회의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금품선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회의에 참석한 다수 위원들이 냈지만 선거 무효 내지 당선 무효 여부를 논의할 때 의견 개진이 없었다는 게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원인 A포교사는 “30일 중앙선관위원회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심사 보류’ 방망이를 두드려 파행으로 끝났다.”고 전했다.
A포교사는 “이날 회의에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모두 7명의 선관위원이 참석했고, 수 명의 위원이 위임해 회의가 성원됐다.”면서 “참석한 선관위원 중 4명의 위원이 금품선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벌위원회 회부를 요구했고, 2명의 선관위원이 금품선거에 해당하지 않고, 보시금을 낸 행위로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심사보류’를 선언하고 회의를 종결해 사실상 이날 회의는 심사 보류라는 일방적 선언만 있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A포교사는 "이날 회의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심사보류를 선언했을 뿐,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면서 "선관위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하면 이는 다수의 선관위원의 의견과 다른 엉뚱한 결론을 내 회의 내용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날 결론은 다수인 4명의 선관위원이 방 단장의 행위를 금품선거로 인정했다는 것 뿐"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일부에서 포교사단 정관에 불법선거와 관련된 세부 규정이 없고, 정관에도 종단 선거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조계종 ‘선거법’ 등 종법을 준용해 금품선거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수의 선관위원이 정관 상 규정이 없을 경우 조계종 종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계종 ‘선거법’에 해당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의 금전 물품 여비 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방창덕 단장이 서울지역단에 후원금 300만 원을 낸 행위는 굼품선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다르다. 포교사단 정관에 없는 규정을 모두 조계종 종법을 준용하는 것은 정관 규정에 없다는 것이다. 포교사단 정관과 대한불교조계종 종법, 종령과 상충할 때에는 종법, 종령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종법 자체를 준용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 포교사단 실정에서 스님들 선거를 규정하는 선거법을 모두 준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주장도 한다.
중앙선관위 한 관계자는 “종법을 준용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정관이 종법과 상충할 경우 종법을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종단 선거법을 포교사단장 선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면서 “몇몇 포교사의 고발과 신호승 후보자의 선거 소청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 포교사단은 1일 ‘포교사단장 선거 관련하여 기부금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11대 포교사단장 선거와 관련하여 방창덕 당선자가 지난 5월 서울지역단에 기부한 기부금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포교사단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포교사단은 “서울지역단 2019년 5월 5차 운영위원회에서 방창덕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기부금 삼백만원을 서울단장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모든 운영위원들이 박수로서 감사를 표한 기부금전달식이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되는 현 상황은 선거에 승복해야 하는 민주적 대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아울러 포교사단은 “청정한 승가를 위해 재가자의 보시를 의무이자 공덕이라고 포교하는 포교사단에서 기부금을 선거법 위반이라 하는 주장함은 불자로서의 기본 덕목과 포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우며 또 다른 불손한 의도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렵다”고도 했다.
이어 포교사단은 “10월 30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창덕 당선인이 지난 5월 서울지역단에 기부한 3백만원 기부금에 대해 의결한 ‘관련법규 및 규정미비로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결정내용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위축될 수 있는 기부금문화를 더욱 장려하고자 현재의 미비한 선거관련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면서 “기부금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한 포교사들에게 포교사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회복하여 그간의 비난과 고발 행동을 자성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포교사단이 2년전 서울지역단장 선거에 이어 본단 단장 선거에서도 잡음이 일면서 주목받고 있다. 포교사단 입장과 중앙선관위의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사실이 아니면 선거 무효 내지 당선 무효 요구가 거세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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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창덕단장 본인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해놓고,참회를 아니하시네~
한탄스럽소!
포교사단장님~
제발~
포교사로서 품위를 지키소서~
전국포교사의 얼굴인 본인이 하는 모든 행태에 품위를 지키소서!
어디까지 하셔야하겠소!
더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지마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