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호 전 회장, '법보신문'에 승소했지만…
전준호 전 회장, '법보신문'에 승소했지만…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1.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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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으로 짚어본 <법보신문>의 대불청 횡령 논란 보도-(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주식회사 법보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판결했다. 또 법보신문사와 기사를 작성한 최 모 기자, 공금횡령 의혹을 제보하고 인터뷰한 김성권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가 공동으로 전 전 회장에게 500만 원의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보신문사가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주식회사 법보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판결했다. 또 법보신문사와 기사를 작성한 최 모 기자, 공금횡령 의혹을 제보하고 인터뷰한 김성권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가 공동으로 전 전 회장에게 500만 원의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보신문사가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준호 전 대불청 회장이 <법보신문> 상대로 정정보보도 등 소송에서 이겼다.

사비까지 쓰며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 중앙회장으로 일했지만, ‘공금 횡령 의혹’에 불자로서, 한 가족의 가장이었던 그는 한 순간에 부도덕한 인물로 몰렸다.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도, 이를 제보하고 인터뷰한 도반도 소통하지 않았다. 그의 합리적 해명과 대불청 진상조사위의 객관적인 진상조사 결과에도 ‘공금횡령 의혹’ 보도는 그치지 않았다. 결국 전 전 회장은 법원 판결로 일단의 명예를 회복했다. <법보신문>의 공금횡령 의혹 첫 보도가 나온 지 1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법보신문사가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판결했다. 또 법보신문사와 기사를 작성한 최 모 기자, 공금횡령 의혹을 제보하고 인터뷰한 김성권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가 공동으로 전 전 회장에게 500만 원의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보신문사가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 전 회장은 불교계 대표청년단체의 중앙회장이었다. 그가 중앙회장이 된 이후부터 대불청은 조계종단의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힘을 보탰다. 전 전 회장은 조계종단의 적폐 세력에게 눈엣가시 였을 지 모른다. 그가 대불청의 중앙회장이 아니었다면 청년불자들이 불교적폐청산에 관심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다. 전 전 회장에게 공금횡령 의혹이 씌워진 것은 후임 중앙회장이 특정언론에 제보하면서다. 후임 중앙회장에 선출되도록 도왔던 도반에게 ‘공금횡령’이라는 굴레를 씌운 것이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전 회장은 대불청 중앙회장 임기가 거의 끝날 때인 지난 2016년 12월 사비 2,720만 원을 대불청 계좌에 입금했고, 대불청은 이 돈으로 조계종 총무원에 전법회관 관리비 등 미납금을 지급했다. 중앙회장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7년 2월 대불청은 조계종 총무원이 계산을 잘못해 과다 청구했던 전법회관 관리비 과오납금 288만 원을 반환 받았다. 대불청 직원과 사무총장이 당시 김성권 중앙회장에게 반환을 의논해 전준호 전 회장의 개인 돈으로 납입한 과오납금이니 반환하도록 했다. 사무국 직원은 회계 결산이 끝난 시점을 감안해 대불청 계좌가 아닌 박근혜적폐청산 운동을 벌이던 ‘불교공동행동’ 계좌로 과오납금을 받아, 이를 전 회장에게 반환했다.

논란은 과오납금을 반환 받은 지 1년 8개월이 지난 후 벌어졌다. 지난해 11월 말 <법보신문>이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 공금 횡령 논란’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대불청이 전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기사도 나왔다. 전 회장이 인계하지 않은 계좌를 외부감사가 찾았다고도 보도했다. 그의 공금횡령 의혹은 사실처럼 굳어졌다.

당시 김성권 회장의 후임으로 당선자 신분이었던 하재길 현 회장은 인수위를 꾸려 차기 집행부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 사안을 조사했다. “횡령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대불청 인수조사위의 결과는 마치 전 회장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인됐고, 나중엔 대불청 차기 회장 하재길 씨가 거짓 기자회견으로 전준호 하수인으로 전락했냐는 기사까지 나왔다. ‘대불청 회장, 하재길인가, 전준호인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변호사까지 동원해 김성권 회장 시기에 꾸려진 대불청 진상조사위도 전 회장에게 횡령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실이 있으나, 이는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 전준호, 김성권, 하재길 중앙회장까지 3명의 대불청 중앙회장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 전준호, 하재길 두 중앙회장은 불교적폐청산에 헌신했던 인물이다. 김성권 회장은 임기 후 조계종 원행 총무원장 종책특별보좌관이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보신문>은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전 회장 공금 횡령 논란’ 기사를 시작으로 ‘전준호 인계 안 한 계좌 외부감사가 찾았다’, ‘무책임한 대불청 전 회장’, ‘대불청 전준호 고발해야’, ‘대불청 거짓말 기자회견..전준호 하수인 전락했나’, ‘대불청 회장 하재길인가 전준호인가’, ‘전준호 횡령의혹 언제까지 눈감을 텐가’, ‘전준호 당시 자행된 불법적 사실을 알고는 있나’, ‘대불청 막나가나 전준호 비판한 회원들 제적’ 등을 기사와 사설, 기고 형태로 게재했다.

전 전 회장은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법보신문사 등이 항소하면 재판은 고법에서 다시 진행된다. 지리한 법적 공방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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