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사단장 선거 무효 논란…금품 제공해 자격 없다”
“포교사단장 선거 무효 논란…금품 제공해 자격 없다”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0.25 16:04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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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남지역 포교사들 고발장 제출…방 단장 “보시금일 뿐”
중앙선관위원장 “30일 논의, 후보자 외 선거 소청 금지 규정도”
지난 22일 포교사단 운영위에서 12대 포교사단장에 선출된 방창덕 단장이 당선증을 받는 모습. 경남지역단 일부 포교사들이 포교사단장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방창덕 단장의 금품제공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장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지난 22일 포교사단 운영위에서 12대 포교사단장에 선출된 방창덕 단장이 당선증을 받는 모습. 경남지역단 일부 포교사들이 포교사단장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방창덕 단장의 금품제공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장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조계종 제11대 포교사단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이 제공돼 선거 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방창덕 단장의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고 중앙선관위가 고발장 내용을 선거 전에 다뤄 자격심사를 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아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조계종 제11대 포교사단장에 선출된 방창덕 단장이 지난 5월 서울지역단에 300만 원의 돈을 ‘후원금’으로 낸 것이 문제가 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박태준 경남지역단 청소년포교 바루팀장 등 5명의 포교사는 포교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창덕 후보의 자격 심사를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거 앞두고 후보자가 특정지역단에 금품 제공” 주장

논란은 더 있다. 박태준 포교사 등이 고발장을 지난 16일 단장 선거 후보자 자격심사를 앞두고 인편을 통해 전달했다. 하지만 이 고발장은 자격심사 당일 확인되지 않고 방창덕 후보 등의 자격에 ‘이상 없음’이 결정된 후에야 내용이 확인되면서 중앙선관위가 고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조계종 포교사단장을 선출하는 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우리함께빌딩 5층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7차 회의를 열어 11대 포교사단장에 방창덕 현 단장을 선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총 35명 가운데 33명이 비밀투표에 참여해, 19표를 얻은 방창덕 현 단장이 14표에 그친 신호승 인천경기지역단장을 근소한 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11대 포교사단장 임기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0일까지 2년이다.

방창덕 포교사단장은 포교사 16기, 전문포교사 9기 출신으로 대구 한국불교대학 총동문신도회 수석부회장과 포교사회 회장, 포교사단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구 염불포교 홍련팀장, 남서부 총괄팀장, 대구지역단 9대 수석부단장, 10대 단장을 역임했다.

“자격심사 후 접수됐어도 선거 전 검토했어야”

박태준 경남지역단 청소년포교 바루팀장 등 5명의 포교사는 운영위원회가 단장을 선출하기 전인 지난 16일 인편을 통해 방창덕 후보의 금품제공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포교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덕신)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 고발장은 16일 회의 직후 전달돼 이날 자격심사에서는 고발장을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발인들은 16일 자격심사 회의 후 고발장 내용이 확인됐더라도 선거가 22일이었던 만큼 다시 회의를 열어 다시 자격심사를 해야 했지만, 중선위가 이를 무시하고 선거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포교사 등은 방창석 단장이 포교사단 정관과 조계종 종법을 어기고 금품을 지공했기 때문에 후보 자격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창석 단장이 서울지역단에 300만 원의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은 서울지역단 회계 자료와 서울지역단이 카페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포교사단 정관은 단장 선거 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정관 부칙에 따르면 정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 조계종 종법과 종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포교사단 정관과 조계종 종법·령이 상충할 때는 종법·령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법 규정은 선거 1년 이내 어떤 금품 제공도 못해”

이에 박태준 포교사 등은 “방창덕 단장이 서울지역단에 300만 원의 돈을 준 것은 조계종 종법인 선거법 제38조 (금품제공)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의 금전 물품 여비 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후보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태준 포교사 등은 방창덕 단장의 금품 제공 의혹과 함께 지난 22일 실시된 선거에서 포교사단의 정관 규정을 어기고 감사를 1인 2표제로 선출해 불법 선거가 이루어졌다면서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박 포교사는 “정관 상 감사는 2명을 선출한다. 그동안 감사를 1인 1표제로 투표해 선출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1인 2표제로 특정 지역단장을 감사로 선출했다.”면서 “정관 규정을 어기고 선출한 만큼 22일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태준 포교사는 “불법선거 의혹이 있다면 선거 전에 이를 논의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할 중앙선관위원장이 내용을 확인하고도 고발장을 포교사단장 또는 상벌위원회에 보내라고 하거나, 22일이 선거임에도 30일 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업무처리로 방 단장이 연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방 단장이 선거 전 서울지역단에 30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공개자료.
방 단장이 선거 전 서울지역단에 30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공개자료.

방 단장 “보시금 300만 원 전달, 유권자도 아닌 데 뭐가 문제냐”

방 단장은 서울지역단에 300만 원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한 언론에 “단순 격려차원에서 서울지역단에 보시금 명목으로 줬고, 유권자에게 준 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임덕신 중앙선관위원장은 “방창덕 단장은 서울지역단에 300만 원의 보시금을 전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이 선거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30일 중앙선관위 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고발한 측에서는 22일 선거 전 다시 자격심사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고발장은 밀봉된 채 자격심사 이후 받았다.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선거를 중단시키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국회의원 선거 등 일반 사회 선거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종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도 맞다. 또 종법에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의 금전 물품 여비 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고 있다.”면서도 “선거와 관련해 소청할 수 있는 자격은 후보자 당사자로만 규정된 조계종의 종법이 있어 30일 회의에서 논의해야 답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임덕신 “타 지역단에 보시금 전달 없어
유권자 표심에 영향 미쳤을지 따져 봐야”

임덕신 중앙선관위원장은 방 단장이 서울지역단에 후원금을 낸 것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위라고 결론지을 인과관계를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방 단장이 다른 지역단에도 보시금을 줬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후원금 내지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준 곳은 서울지역단 뿐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방 단장이 서울지역단 외에 다른 지역단에 보시금을 낸 경우는 없는 것 같다.”면서도 “방 단장이 일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포교사단 중앙단 입장에서는 각종 행사에 서울지역단이 참여하지 않으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런 도움에 보시금을 낸 측면도 있을 수 있어 여러 부분을 살펴 볼 예정이다.”고 했다.

“투표용지 1장에 두 명 표기하도록 하고, 재투표로 선출 문제 없다”

감사를 1인 2표제로 선출해 정관 위배라는 주장에도 임 위원장은 “이전에는 감사 후보가 두 명 뿐이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번 선거에는 2명을 선출하는 감사 후보에 3명이 나와 중앙선관위원들의 동의와 결의를 거쳐 투표용지 1장에 선호하는 두 명의 감사 후보를 선택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1명의 감사는 투표자 과반수 이상을 얻어 1차 투표에서 선출됐고, 두 명의 후보는 과반을 얻지 못하고 동표가 나와, 후보자 2명에 대해 재투표해 1표 차이로 또 한 명의 감사를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지역의 후보다 감사 선출에서 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여 명이 수천 명 포교사 뜻을 대표할 수 있나”

포교사단은 30일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지만, 이미 선거가 끝나고 선출된 단장이 참여하는 회의여서 결과에 따라 논란이 가라 앉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논란에 일부에서는 포교사단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서울지역단 포교사 A씨는 “수천 명에 달하는 전국의 포교사들을 30여 명이 대표해 포교사단장을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포교사단을 대표하는 단장 선출을 대의원을 확대하고 포교사들의 중의를 모아 선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대정신에 부합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가진 포교사들이 나 뿐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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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귀의 경 2019-11-24 23:10:01
임덕신 선거관리위원장님~
포교사단장 선거에 금품선거로 인한 선거법위반여부 판단은 선관위원장님의 소관이 아닙니다.
조계종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위반여부를 판단하거나 호법부에서 판단하셔야 하지요.
방창덕 포교사단장 편에 서서 중립적이지 못한 자세로 판단하시면 아니됩니다.

10월 30일 회의에서 선거법위반이므로 상벌위에 회부하자는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시고,
"오늘 회의는 심사보류"라 선언하시고, 신문사에는 판단할 수 없다는 보도가 나오게 하다니요.
그 과보를 어떡게 감당하실려구요?

방창덕 포교사단장님~
전체 포교사단을 어지럽히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참회하십시오. 전체 포교사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포교원에서는 왜 아무런 조치를 아직도 취하지 않으십니까?

소귀의 경 2019-11-23 09:57:46
다른 포교사는 조금이라도 본인맘에 안들면,무슨 죄목을 붙여서라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에 주더니...

방창덕단장 본인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해놓고,참회를 아니하시네~
한탄스럽소!

포교사단장님~
제발~
포교사로서 품위를 지키소서~
전국포교사의 얼굴인 본인이 하는 모든 행태에 품위를 지키소서!

어디까지 하셔야하겠소!
더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지마시오!

사다함 2019-11-18 19:06:03
10월 30일에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대구 전문위원 1명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투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10월 22일 선거권을 1표 행사하였음을
시인하였다.

금품제공을 받은 서울지역단은
3표의 선거권이 있다.

따라서 총 4표의 선거권이
10월 22일 포교사단 본단 단장선거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종단선거법과 포교사단 정관을 토대로
중립적인 자세에서 전국 포교사들에게
명백하게 소명하라!!!

금품제공 선거는 이유를 불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며,
단체운영의 건전성을 해하며,
종단의 화합과 발전에 크게 저해하는 행태이다.

따라서 금품제공 선거는 하물며 종교단체에서 절대 있어서도 허용되어서도 안된다

자비행 2019-11-18 14:08:30
다수의 선관의원이 정관상 규정이 없을 경우 조계종 종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금품선거로 인한 선거법위반이며, 상벌위에 회부해야 할
중대한 사안을 과연 중앙선관위원장이 혼자서 결정할 사안이란 말인가?

별도의 기관으로써 중립을 지켜야 하는 포교사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계종단 종법, 포교사단 정관과 규정 및 절차를 무시하고
편파적이며 자기식대로 집행한 직무유기 행위를
조계종 종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종단선거법과 포교사단 정관을 토대로 중립적인 자세로
전국 포교사들에게 명백하게 제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

이 일을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차후에는 얼마든지 기부금등의 명목으로 금품선거가 가능한
포교사단 역사 이래 최악의 나쁜 선례를 남기는 본단단장 선거가 될 것이다.

부처님의 법륜 2019-11-18 13:15:11
조계종단 모든 법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네 바퀴가
제대로 잘 굴러가는 기본 토대가 됩니다.

약속(종법과 정관등)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부처님부대의 선봉에 설 수 없습니다.

본단단장되려는 자가 종법과 정관등을
공정성, 민주성에 근간을 둔 해석이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 포교사로서
부끄러운 행태가 다언이 필요없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간질, 말바꾸기, 약속어기기 등등의 행태를 보여줌으로 전국 포교사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위반인 본단단장은 직무의 공정성과 단체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지못한 자입니다.

침묵하는 포교사님들~
무엇이 두려워 이런 현실을 외면하십니까?
부처님께 더 이상 부끄럽지않게
당당히 맞서서 주장해주세요.
제발~
일어나 맞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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