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계종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환영”
노조 “조계종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환영”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0.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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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계종지부 23일 입장문 “진정성 있는 교섭 기대”

조계종 총무원이 사내 게시판을 통해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자, 민주노총 조계종 지부(지부장 심원섭)가 환영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한 것은 조계종노조가 설립된 지 1년 만에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섭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조계종노조는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환영하면서 해고자 복직을 강조했다.

조계종노조는 “종단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 10월 18일(금) 사내 게시판을 통해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조계종노조 설립 1년만에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섭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와 심판결정에 근거하여 법원에 신청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등의 법적절차 진행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계종 노조는 조계종 총무원에 진정성 있는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조계종 노조는 “재가종무원은 종단운영의 소중한 구성원 중의 하나로 적극 포용하여 종단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소통, 화합, 혁신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이 10월 18부터 25일까지 단체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서면으로 신청하라는 공고를 사내게시판에 게재했다. 사진은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
조계종 총무원이 10월 18부터 25일까지 단체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서면으로 신청하라는 공고를 사내게시판에 게재했다. 사진은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

조계종 총무원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면서 조계종노조는 법원에 신청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조계종노조는 “종단은 해고자 복직으로부터 상생의 문화, 종단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면서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이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조계종 노조가 설립된 지 1년이 넘었다. 지난 9월 20일 조계종노조는 설립 1년을 맞았지만, 심원섭 지부장과 인병철 지회장이 해고됐고, 그동안 교섭은 없었다. 다른 노조 간부 2명은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최근에야 일터로 복귀했다. 심 지부장과 인 지회장은 여전히 해고 상태다. 심 지부장은 종단 별화를 열망하며 참회의 짓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휴일을 제외하곤 꼬박 1,080배를 올려왔다.

조계종노조에 대한 탄압은 보시로 먹고 사는 절집에 노조를 설립했다는 괘씸죄에 조계종단을 좌지우지하는 ‘강남원장’으로 불리는 전 총무원장을 외부 수사시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심 지부장 해고 사유 역시 노조가 전 원장을 고발해 종단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올 4월 전 원장 재임 시절 '감로수' 생수 사업을 하며 사업과 무관한 제삼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금도 검찰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불교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전 총무원장을 횡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종단 달력 사업을 일정액의 수익을 편취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8일 사내 게시판에 “당사와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서면으로 교섭신청을 하라”고 공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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