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징역 10월 집유2년, 포교원장 지홍 스님 항소
업무상횡령 징역 10월 집유2년, 포교원장 지홍 스님 항소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0.24 11: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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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입장문 “기계적 판결 뒤집어 우려 해소할 것”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지홍 스님은 “법원의 기계적 판결을 비판하면서, 유치원의 실제 운영주체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 온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장인 지홍 스님은 지난 22일 오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항소하겠다고 했다.

지홍 포교원장은 이날 “지난 10월16일 불광사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제가 혼신을 다해 온 사찰 불사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홍 포교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1심 재판에서 주장했던 불광유치원 실질적인 설립자로써 유치원을 운영하며 정당하게 급여를 받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1심 판결을 뒤집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지홍 포교원장은 “지난 20여 년 간 종단과 불광사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1심 법원은 불광사 불사와 지역복지사업,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해 온 실제 주체로서 제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설립자겸 경영자인 이사장의 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배제하고 판결했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입장은 자신이 불광유치원의 이사장으로 정당한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뜻이지만, 법원은 불광유치원의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교원으로 볼 수 없고, 유치원 행사에 참여하고 사찰 종무회의에서 유치원 일을 논의했더라도 이는 불광사 회주 내지 창건주 자격으로 한 것이라는 판결에 정면 불복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등 현행법을 어겼고, 불광사 전 회주는 실비 외 유치원에서 받은 것이 없지만 지홍 스님은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챙겨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지홍 포교원장은 “그동안 사부대중 원력과 도움으로 400억 불사를 이루고 유치원 경영을 책임져 왔고, 개인에게 들어온 모든 보시는 사회복지 및 포교, 장학사업에 회향했다”며 “2심 과정을 통해 불광사와 사찰유치원 운영의 특수성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해명하겠다”고 했다.

조계종기관지에 따르면 지홍 포교원장은 “출가 이후 50년 간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면, 큰스님을 시봉하며 수행이 곧 도심포교임을 자부하며 이를 최우선에 두고 정진해 왔다”며 “금강정사를 창건하고, 조계사 주지 시절에는 법당 해체 보수불사를 마쳤다. 이를 마무리 한 이후에는 불광으로 다시 돌아가 (포교에 매진해) 지역의 불교 이미지를 다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또 “저에게 내려진 할과 방을 수행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종단 안정과 신행혁신에 매진하며 대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지홍 포교원장 입장문

먼저, 불광사와 관련한 문제들로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여러 상황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개인과 문중의 문제로 종단에 더 큰 혼란을 주지 않으려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불찰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로 더 많은 우려를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납은 지난 10월 16일 불광사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제가 혼신을 다해 온 사찰 불사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종단 안정에 기여하고 전법 포교의 사명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간 종단과 불광사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심은 불광사 불사와 지역복지사업,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해 온 실제 주체로서 제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설립자겸 경영자인 이사장의 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 상황 등을 배제하고 판결했습니다.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사부대중의 원력과 도움으로 함께 400억 불사를 이루고 유치원 경영을 책임져 왔습니다. 제 개인에게 들어오는 모든 보시는 사회복지 및 포교, 장학 사업 등 불사에 회향했고 이 역시 납득할 수 있게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과정을 통해 법인 문제 등 불광사와 사찰유치원 운영의 특수성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해명하고 법적인 지혜를 더 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단의 원장 소임을 맡고 있는 승려가 사회법상으로 엄중한 책임을 받게 되어 종도들에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에게 내려지는 할과 방을 수행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종단 안정과 신행혁신에 매진하면서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기2563년 10월
비구 지홍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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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빤 2019-10-24 19:26:38
점말 빤빤하다 종단은 승려들의 명예는 안주메도 없네 당신아니라도 종단 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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