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신문이 전준호 명예훼손…정정보도하라”
“법보신문이 전준호 명예훼손…정정보도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0.23 16:3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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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법보신문·담당기자·김성권 공동 500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도
전준호 전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원장).
전준호 전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원장).

청년단체 대표로 활동하며 사재를 털어 운영비를 댄 전준호 전 대불청 회장에게 덧씌워진 공금횡령 의혹이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전준호 전 회장이 <법보신문>과 김성권 전 대불청 회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동욱)는 23일 “피고 <법보신문>은 이 사건 대상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하고,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일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법보신문>, 최모씨(법보신문 기자), 김성권(전 대불청 회장)은 공동으로 전준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할 것을 판결하면서, 전준호 전 회장에게 덧씌워진 공금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법원은 <법보신문>에 기사 정보를 제공한 김성권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전 대불청 회장)에게도 공동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부담토록 했다.

<법보신문>은 지난 2018년 11월 21일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전 회장 공금 횡령 논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조계종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차기 집행부에 인수인계되지 않고 회계장부에서도 누락된 계좌를 통해 전 회장의 개인계좌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하면서 전 전 회장에 대한 공금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법보신문>은 또 ‘전준호 인계 안 한 계좌 외부감사가 찾았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전준호 전 회장이 차기 집행부에 미 인계되고 누락된 통장으로 대한불교청년회가 종단에 납부했던 과오납 관리비를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횡령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에도 <법보신문>은 신임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장이 전준호 전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등의 사설을 게재했었다.

전준호 전 회장은 다른 직장도 다니지 않으면서, 재정이 열악한 불교단체 활동에 전념하며, 사비를 털어 임기동안 미납된 단체의 건물관리비 등을 대납하고 이 중 잘못 책정된 금액의 일부를 임기가 끝난 후 새로운 집행부로부터 돌려받았다가 횡령으로 몰렸다. 또 과오납 금액을 전 전 회장에게 돌려준 사실을 김성권 당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김 회장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게임'마저 벌어져 왔다.

 전준호 전 회장은 개인 사비로 임기 중 생겼던 대한불교청년회의 채무를 갚는 과정에서, 대한불교청년회의 미납 사무실 관리비 계산을 잘못해 288만원을 잘못 청구하고 이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대불청 중앙사무국이 회의를 거쳐 전준호 전 회장이 착오로 과다 납입한 금원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그는 288만원이 입금된 대불청 계좌는 대불청 자산계좌가 아닌 당시 연대단체들의 연대사업비 관리통장이었고, 이 통장에 대해 김성권 당시 회장에게도 보고됐고,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로부터 과오납된 금액을 자신에게 돌려주는 것도 김성권 당시 회장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대불청 중앙사무국(회장 하재길)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사건을 조사했다. 진상조사위는 이사회에 낸 보고서를 통해 “전준호 전 회장이 건물관리비 등을 대납하고 돈을 돌려받은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직 변호사가 포함된 진상조사위는 전 전회장이 돈을 불법으로 가지려한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나 형법상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한편 <법보신문>은 동국대 홍보성 기사와 타 교계언론에 비해 많은 광고를 수주한 사실을 보도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교닷컴> 보도에 대해 "법보신문은 동국대학교가 한태식(보광)을 신임 총장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학교 내의 갈등을 보도하면서 대체로 한태식과 동국대학를 옹호하는 한편으로, 한만수(당시 동국대 교수협의회 회장, 국문과 교수)등 이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결과적으로 한태식과 동국대학교에 우호적인 논조를 견지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보광 총장 취임 이후 1년여간 동국대학교가 <법보신문>에 광고를 편중적으로 밀어줬다는 보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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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호님 2019-10-24 13:51:25
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참으로 오래오래 걸리네요
향후 엔 좀더 짧아지겠죠? 전준호 님 힘 내십시요 화이팅!!!

스님 2019-10-23 20:22:23
전준호거사님 고생 하셨어요^^....

가루라 2019-10-23 18:39:42
전준호님 ㅡ 화이팅 !!!!

나도 도반 2019-10-23 18:11:21
전준호 회장님. 힘내세요. 사필귀정!!!

도반 2019-10-23 18:07:51
법보신문의 이런 뉴스 때문에 전준호 회장님 같은 분이 매도당하다니 안타깝습니다. 전준호 회장님 힘 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사비를 털어 미납금을 대납했는데, 과오납된 일부를 되가져갔다고 이 것을 횡령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최초한 제기한 사람들의 의도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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