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 점용허가 처분 위법”
대법원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 점용허가 처분 위법”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0.17 12:2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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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2019-10-20 20:18:56
사랑의 교회는 재판에 패소한. 시설물을 원래되로
복구하라

오빠 사랑해 2019-10-20 16:36:19
오빠 어딨어요? 아우 무슨 댓글이 이래?
피곤하다 오빠 저 이만 집에 가서 점심 먹을래요 안녕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일요일 마다 2019-10-20 11:19:44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십일조. 주머니에. 형편껏
내고 때 되면 점심 먹고. 이웃들과화목하게
신앙을 다지고 나누고 베려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은
즉 전지전능. 한. 하느님 외의 예수님. 성 모. 마리아는
신이 아니다. 라고엄격하게 분리. 하고

창녀나 동성 애자를. 받아들여 신도 수를. 늘이는데 만 혈안이되. 거대해졌으나 실지 그들을 참 종교인으로. 재 탄생을 못시키고. 악행을 거듭해도 참회만

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간다. 함은 종교의 역활.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심도있는. 종교의 역활 제대로
하는곳 드물다고 봐야죠

종교인들이 2019-10-19 12:44:55
법원 판결을 이행하길 바랍니다

글쎄요 2019-10-17 12:55:17
과연 순순히 철거에 응할지
아니면 좌파독재정권의 교회탄압이라고 신도들 동원 버티기에 나설지
아마 후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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