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 점용허가 처분 위법”
대법원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 점용허가 처분 위법”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0.17 12:2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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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확정판결…지하 예배당 등 시설 철거 불가피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를 점용할 수 있게 허가한 서초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을 제기한 지 7년 10개월 만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를 점용할 수 있게 허가한 서초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을 제기한 지 7년 10개월 만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를 점용할 수 있게 허가한 서초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이 시작된 지 7년10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랑의 교회(담임목사 오정현) 예배당 시설은 무허가 건물이 됐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예배당 등 시설들의 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건축 중이던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내줬다.

이에 황일근 당시 서초구 의원 등 서초구 주민 293명이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서초구에 2개월 이내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건축 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 문제는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황 전 의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로점용 허가 때문에 도로 등이 본래 기능·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주민 소송 대상인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1심인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예배당은 관내 주민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라며 “서초구가 도로점용 허가를 한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처분 시정을 위해 건축 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을 이끌어낸 황일근 전 서초구의회 의원과 황 전 의원에게 힘을 보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관계자들. 대법원 확정 판결 후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했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처분 시정을 위해 건축 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을 이끌어낸 황일근 전 서초구의회 의원과 황 전 의원에게 힘을 보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관계자들. 대법원 확정 판결 후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했다.

이어 서울고법도 “도로지하를 사용하지 않도록 건축할 수 있는데 ‘대형교회’가 되고자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었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주민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심사기준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며,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랑의교회는 현재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연결되는 참나리길 지하 일부를 방재실, 강사 대기실, 화장실, 성가대석과 강단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2012년 당시 교회가 추산한 복구 비용은 391억 원이다. 일각에서는 건물 붕괴 우려 때문에 점용 부분만 되메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소송인단은 사랑의교회가 지하예배당 설계부터 복구를 염두해 두고 건축행위를 해 철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서초구청 역시 지하공간 점유 기간을 2019년 12월까지 허가해 올해 연말이면 점용 허가 기간이 종료돼 이후 철거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은 대법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대법원 최종판결이 난 만큼 서초구청은 즉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사랑의 교회 역시 재판에 패소하면 시설을 모두 원래대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회를 즉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황 전 의원은 “나 또한 기독교인이다. 재판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종교인들이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민소송단 측 김형남 변호사는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은 이제 불법 건축물이 됐다.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 교회가 불응하면 행정대집행 후 복구 비용을 교회에 청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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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2019-10-20 20:18:56
사랑의 교회는 재판에 패소한. 시설물을 원래되로
복구하라

오빠 사랑해 2019-10-20 16:36:19
오빠 어딨어요? 아우 무슨 댓글이 이래?
피곤하다 오빠 저 이만 집에 가서 점심 먹을래요 안녕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일요일 마다 2019-10-20 11:19:44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십일조. 주머니에. 형편껏
내고 때 되면 점심 먹고. 이웃들과화목하게
신앙을 다지고 나누고 베려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은
즉 전지전능. 한. 하느님 외의 예수님. 성 모. 마리아는
신이 아니다. 라고엄격하게 분리. 하고

창녀나 동성 애자를. 받아들여 신도 수를. 늘이는데 만 혈안이되. 거대해졌으나 실지 그들을 참 종교인으로. 재 탄생을 못시키고. 악행을 거듭해도 참회만

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간다. 함은 종교의 역활.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심도있는. 종교의 역활 제대로
하는곳 드물다고 봐야죠

종교인들이 2019-10-19 12:44:55
법원 판결을 이행하길 바랍니다

글쎄요 2019-10-17 12:55:17
과연 순순히 철거에 응할지
아니면 좌파독재정권의 교회탄압이라고 신도들 동원 버티기에 나설지
아마 후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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