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횡령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징역 10월, 집유 2년
억대횡령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징역 10월, 집유 2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0.16 15:21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3단독, 급여 몰수, 사립학교법 등 위반
“교원 아냐”, "1억 8500만원 공탁 참작”, 유치원 전 원장 벌금 200만원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전 불광사 회주)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급여 전액 몰수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법관 조현락) 재판부는 16일 지홍 스님이 교원이 아닌 데도 급여를 받는 등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전 불광사 회주)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급여 전액 몰수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법관 조현락) 재판부는 16일 지홍 스님이 교원이 아닌 데도 급여를 받는 등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조계종 포교원장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계종단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6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광사유치원 급여 전액 몰수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불광유치원 전 원장 임모씨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한 사정을 참작해 법정구속을 면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재판부(제3형사 단독, 법관 조현락)는 16일 오후 2시 408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홍 스님이 불광유치원의 이사장으로 일부 유치원 행사에 참여했지만, 이는 불광사 창건주 내지 회주 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사립학교법이 정한 교원으로서 행한 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홍 스님은 임모씨(불광유치원 전 원장)와 공모해 유치원 상근임원에 이름을 거짓으로 올린 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2회에 걸쳐 총 1억8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구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엄격히 지출해야 하는 교직원비 등 교비를 쓴 점, 자신을 고발한 이들을 엄벌해 달라고 요구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최근 사회적 요구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지홍은 정당한 보수를 취득한 바 없으며, 관련 판례를 검토하면 사립학교법에도 교육 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면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회주 지위로 이중 급여를 수령했으며 매일 출근한 것처럼 출근 보고를 작성하기도 했다. 세금 등을 공제한 사실이 없고 유치원 교사들과 달리 근로계약서도 없으며, 업무추진비로만 유치원 직원에게 지급되다가 정당하게 지급되자 급여를 높여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전 회주는 유치원과 관련 실비 외에 받은 적이 없으나 지홍은 월 보수 지급 방식으로 급여를 챙겨왔다. 또 2016년부터는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재직해 오면서 유치원 업무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홍 스님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지홍 스님은 월급을 받으면서 유치원 시설관리나 프로그램 참여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고 포괄적인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홍 스님은 최후 진술에서 "15년 동안 불광사에서 헌신적으로 불사를 해 왔고, 2013년 말에 모든 불사를 해 왔다. 사찰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를 위해 복지사업을 해왔다"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병이 날 정도로 불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참작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몰아간다면 누가 공직을 맡아서 불사와 사찰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를 위해 복지사업을 하겠느냐, 이런 식이면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이날 재판부는 지홍 스님이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치원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등은 학교의 인사 행정 재정 등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령을 통해 교원 임용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고, 학교법인이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임용과 보수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관할청이 관련 규정에 맞춰 직원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불광유치원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유치원의 직원이 아닌 불광사의 창건주 내지 회주로서 유치원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광사 회주 내지 창건주로서는 유치원 직원으로서 근로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대각회로부터 위임받아 불광사가 운영한 불광유치원에서 지홍 스님이 종무회의 등에서 유치원 업무를 논의하고, 창건주이자 회주로서 액수는 법정서 공개하지 않겠지만 불광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은 점, 유치원 졸업식 등에 참여한 것이 행사 현수막 등에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회주라는 점이 입증 되는 점, 전 주지가 지홍 스님이 유치원 급여를 받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특정한 시기에 알게 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임모 원장이 검찰에 진술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립학교법인 인정하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교직원)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횡령 피해액이 1억 원이 넘고, 약 1억 8,5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광사 회주 내지 창건주로서 유치원 업무에 관여한 사정이 있는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홍 스님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 불광유치원 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교원 자격이 박탈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는 불광사 신도 50여 명이 나와 선고 공판을 지켜봤다. 한 신도는 선고 후 “법원이 제대로 판결했다. 지홍 스님은 받아야 할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홍 2019-10-17 22:11:59
기본적으로
중이라면 최소한 지켜야될 계율은 지켜야 되는거 아니냐?
고기 먹을수 있어 술, 담배 그것까지도 이해할수도 있어
일반인보다 더 난잡한 성관계 사기 이정도면 중 하지 말아라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중 아니니?

지리산 2019-10-18 00:15:23
이번에 총무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나보자....원행 총무원장은 조금이라도 다르길....

늙어도 좀 2019-10-18 22:40:41
곱게 늙으세요
댓글삭제 규정 뭔가요!

무진 2019-10-18 17:21:29
이제 그만하지

지홍스님은 2019-10-22 16:02:14
이제 제발 불교신문에 그만 나오세요 부탁해요.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