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교수들, 로스쿨예비인가 전면백지화 요구
동국대 교수들, 로스쿨예비인가 전면백지화 요구
  • 이혜조
  • 승인 2008.02.28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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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성명 "급조된 심사기준 철회, 동국대 선정하라"

로스쿨 예비인가 문제로 범불교계가 비상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동국대 교수들이 28일 성명을 내고 예비인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들은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는 교육을 통하여 다양화·전문화·특성화된 법률가를 대량으로 배출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방화·국제화된 법률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로스쿨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취지가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는 로스쿨의 총 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로스쿨 예비인가를 강행하였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전국을 5개권역으로 구분하면서도 수도권 내에서 지역할당을 재차 적용함으로써 충분한 교육여건을 갖춘 동국대학교가 배제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며 "대다수의 변호사와 법률서비스 수요가 서울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현실에서 로스쿨만을 지역안배에 따라 할당한 예비인가대학선정은 국민을 기망하는 왜곡된 정치적 처사이며, 미완의 아마추어리즘이다."고 강조했다.

교육적 공익적 사회문화적 균형은 전혀 고려하지 정부의 예비인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동국대 교수들은 ▲원천무효에 해당하는 로스쿨 예비인가 전면 백지화 ▲법학교육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중립적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로이 구성 ▲ 동일권역내 지역안배라는 급조된 심사기준을 철회하고 동국대학교를 예비인가대학으로 선정할 것 등을 결의했다.

다음은 동국대 교수일동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불공정한 로스쿨선정에 대한 동국대학교 전체 교수의 결의문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는 교육을 통하여 다양화․전문화․특성화된 법률가를 대량으로 배출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방화․국제화된 법률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로스쿨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취지가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는 로스쿨의 총 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로스쿨 예비인가를 강행하였다.

     더욱이 전국을 5개권역으로 구분하면서도 수도권 내에서 지역할당을 재차 적용함으로써 충분한 교육여건을 갖춘 동국대학교가 배제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다수의 변호사와 법률서비스 수요가 서울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현실에서 로스쿨만을 지역안배에 따라 할당한 예비인가대학선정은 국민을 기망하는 왜곡된 정치적 처사이며, 미완의 아마추어리즘이다.

     교육적․공익적․사회문화적 균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로스쿨예비인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동국대학교 교수일동은 정부의 잘못된 로스쿨추진과정을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원천무효에 해당하는 로스쿨예비인가를 전면 백지화하라

2. 밀실인사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중립적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라.

3. 동일권역내 지역안배라는 급조된 심사기준을 철회하고 동국대학교를 예비인가대학으로 선정하라.

2008년 2월 28일
동국대학교 교수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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