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중은 총림법과 산중총회법 등 법을 잘 모름. 의장도 몰랐을까!!!
임회의 관장사항과 산중총회의 관장사항을 종법은 분명히 구분.
방장추대는 총림법 사안이 아닌 산중총회법 고유사안! 산중고유의 방식이며,
임회를 산중고유 방식이라고 안건으로 받아들인 그것은 종단과 교단사에서 전무후무함!
임회는 임회 일만 하는 것이 총림법!.
임회에서 방장추대를 하면, 산총법은 무의미한 종법이 된다!
임회에서, 선거를! 그것도 주지가 뽑은 종회의원과 7직들 등이 가득한 임회에서~~~
그것 참~
2012년 ‘종단쇄신위원회’는 <산중총회법>이 18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산중고유의 선출방식을 골자로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합의적 선출, 비구니 스님 참정권의 확대, 청탁 및 금품제공의 징계조항 등 그간 본사주지 선출시 발생되었던 금권선거의 문제를 최소화하여 대중공의를 모아 합의적인 선출을 정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본사 주지선출 방식이었다.
비록 다른 사정상 이 법은 2015년에 삭제되었지만
하물며 송광사 방장추대를 임회에서, 그것도 또 선거로 했다!고...
당시 종정이시자 해인사 방장이신 성철 큰스님을 찾아뵙고
전후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일각이 나하고 레벨이 같단 말이냐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