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태고종 전승관 점안법회에서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법회를 하고 있다. ⓒ2007 불교닷컴.
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자부담 내역을 가짜로 꾸민 혐의로 태고종 총무원장이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인 총무원 관계자들은 혐의사실은 물론 검찰 내사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또다른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천태종이 국책사업을 민간으로 이양받기 위해 1억원의 뇌물을 건넨혐의로 단양 구인사가 압수수색당하고 담당자가 구속된데 이어 태고종마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불교계 신뢰를 먹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26일 가짜 서류를 꾸며 편법으로 국고 보조금 60억원을 타낸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운산 스님은 2004∼2005년 신도와 교단 산하 사찰 주지로부터 잠깐 돈을 빌려 통장에 60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해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6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지로부터 돈을 빌려 거짓 잔고증명서를 만든 것은 전체 120억원에 달하는 예산 가운데 자부담분 50%를 실제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한 것이다.
스님은 또 공사비 102억원을 123억원으로 부풀려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해 문광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태고종 관계자는 일주일전부터 <불교닷컴>이 이 사실에 대해 취재하자 일체 모르쇠로 일관했다. 심지어 재무를 담당하는 스님은 "검찰이 태고종 총무원을 압수수색한 사실이나 검찰에서 내사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어디서 그런 엉터리같은 소식을 들었는지 발설자를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스님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태고종 관계자는 "이미 1월말께 내사가 종결돼 혐의없음의 결론이 내려진 문제를 왜 취재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의 모 스님은 "아마도 종단 사정을 잘아는 사람의 제보에 의해 검찰이 재무담당자 등 총무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검찰에서 총무원에도 왔다 간 것으로 안다"며 "태고종의 열악한 재정구조와 미숙한 일처리 때문에 빚어진 일이며 일체의 횡령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