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요구에 '세계유산관리법' 수정키로
불교계 요구에 '세계유산관리법' 수정키로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9.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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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조계종과 불교계 독립성 보장 작업 중"
▲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한국의 산사' 가운데 해남 대흥사. (사진=문화재청)

세계유산을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불교계 요구를 반영해 수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불교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은 "정진석 의원이 22일 불교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법사위 등에 수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이어 23일 교계 한 매체는 "정진석 의원과 조계종이 불교계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정 의원 측 발언을 보도했다.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관리법)은 정진석 의원 등이 지난 2016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세계유산지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 보존관리와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 운영, 재정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이 법은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지난 18일 예산 수덕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19일 중앙종회에서 법안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종단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조계종은 현재 계류 중인 법안대로 세계유산 지원 관련 계획 수립시 문화재청과 협의토록 한 점, 세계유산 소유 전통사찰 동의 없이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지구 지정케 한 점, 관할 시·도지사 혹은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 소유 전통사찰과 무관하게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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