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조계종 부당 노동행위” 판정
중앙노동위 “조계종 부당 노동행위” 판정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9.18 2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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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구제신청 재심 사건 서울지노위 결정 유지

대한불교조계종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다 결국 ‘부당 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6일 조계종 노조 상급단체인 민주연합노조가 조계종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재심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과 마찬가지로 조계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위는 조계종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조계종 측에 노조와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판정했었다.

또 지노위는 이런 판정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15일 이상 사업장 게시판에 게재하라고도 명령했다.

조계종 노조는 중노위 판정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은 중노위의 판정 결과를 수용해 단체교섭을 통한 상생의 길을 가기를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종단은 종무원 징계를 거두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대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상생과 화합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불교가 되도록 종단이 먼저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감로수' 생수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조계종 노조의 홍보물 1호.

조계종 총무원과 산하기관 종무원들은 지난해 9월 노조를 설립하고 사측인 총무원에 단체교섭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조계종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노조는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노조는 올해 4월에는 전 총무원장이 '감로수(생수)'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임 의혹이 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후 심원섭 조계종 노조 지부장과 인병철 지회장 등 2명을 해고하고, 다른 노조 간부 2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심 지부장 등은 아직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총무원의 인사 조치가 노조 설립과 총무원장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전 원장 고발 등에 따른 사실상의 보복 인사라며 반발해 왔다.

전 원장 생수 비리 의혹 사건은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노조와 별도로 정의평화불교연대와 교단자정센터는 지난 17일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전 원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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