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묵 씨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 인정 예고
채상묵 씨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 인정 예고
  • 이창윤 기자
  • 승인 2019.09.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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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태평무·살풀이춤도 함께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등 무용 부문 3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인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9월 6일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채상묵 씨(이매방류)를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로, 양성옥, 이명자, 이현자(이상 강선영류), 박재희 씨(한영숙류)를 제92호 ‘태평무’ 보유자로, 김정수, 정명숙(이상 이매방류), 김운선, 양길순(이상 김숙자류) 씨를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로 각각 인정 예고했다.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등 무용 3종목은 2016년 보유자 인정이 한 차례 보류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보유자 인정 예고가 결정됐다.

그동안 무용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3종목은 △무용 종목 보유자 인정의 필요성 △보유자 인정 예고 대상자 기량 점검 방법 적절성 △보유자 다수 인정 시 전형 훼손 등을 이유로 보유자 인정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공청회 등 무용계 의견 수렴과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 과정을 거쳐 지난 3월 논의를 재개하고, 기량 점검 대상자를 추가 선정해 두 차례 기량 검증을 해왔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장기간 보유자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 무용 종목의 안정적인 전승을 위해 다수의 보유자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유자를 다수 인정하더라도 전형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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