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의원, 초심호계원장 왕산 스님 불신임결의안 발의
초심호계원장 왕산 스님이 불신임될 위기에 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27명이 초심호계원장 왕산 스님 불신임결의안을 발의했다. 중앙종회가 호계위원 선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을 불신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중앙종회의원들이 초심호계원장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왕산 스님이 심리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등을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해서는 아니된다’는 호계원법 9조 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불신임안은 19일 개원하는 중앙종회 216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중앙종회법’은 호계위원 등 불신임결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27명) 발의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불신임안 가결에는 54명의 종회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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