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원·원두 스님 특별재심 심사 보류
종원·원두 스님 특별재심 심사 보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9.10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심호계원, 125차 심판부, 무관 스님 공권정지 6년

94개혁회의 당시 멸빈 징계를 받은 종원 스님(불국사)과 원두 스님(범어사)이 각각 신청한 특별재심 심사가 보류됐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이 6일 개정한 제125차 심판부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판부는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무관 스님(관음사)에게 공권정지 6년의 처분을 내렸다. 호법부는 무관 스님의 승풍실추에 제적 처분을 호계원에 요청했었다. 재산비위 혐의로 징계 회부된 선학 스님(월정사), 적멸 스님(신흥사)는 다음 재판부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