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문화재 보존 관리비용을 쥐꼬리만큼 지원하더니 이제는 부족분을 관람료를 통해 충당하라던 법 마저 개정, 이 마저 끊길 위기에 처했다.
관람료 징수나 인상 때마다 정부관료에 대한 로비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관람료를 포기하는 사찰이 늘 것으로 보여 국회의원들의 안이한 문화재이용에 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법안 발의 1년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조계종 총무원도 무능하고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성보인 사찰문화재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합민주당 지병문 의원(광주 남구)이 2007년 2월 9일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사찰문화재 관람료 징수 시 금액에 대해 문화재청장의 승인의 받도록 하고 있다.
지 의원은 발의 당시 "최근 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와 함께 각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단독 징수하면서 관람료를 인상하여 징수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며 "문화재보호법에서 관람료 징수 시 금액에 대해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관람료의 무분별한 인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장·지역 국회의원, 쉽게 인상안해줄 듯
지난 19일 국회서 통과한 법안을 자구 그대로 보자면 해당 사찰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료 금액을 인상하면 된다. 그러나 문화재청장의 승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사찰이 위치한 지역의 국회의원 등이 주민 여론을 의식해 관람료 인상을 반대하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찰들도 해마다 문화재청장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절차도 복잡해 진다.
문화재관람료 사찰이 위치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평소에도 관련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에도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선거로 선출되는 마당에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일을 쉽게 허락해줄 리 만무하다.
이 때문에 범어사가 위치한 부산시는 올해부터 관람료를 폐기하는 대신 부산시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시비로 범어사에 지원키로 한 것이다. 범어사나 불교계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안위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원제기 심한 곳은 관람료 징수 불가할 수도
더 큰 문제는 관람료를 아예 받을 수 없는 사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리산 천은사를 비롯해 관람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찰은 아예 관람료가 폐지될 수 있다. 시민들과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각종 언론보도시 단골처럼 등장하기도 한다. 범어사의 경우처럼 지자체가 보조해준다는 보장도 없다. 기초단체의회의 예산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백담사 등 자진해서 지난해 관람료를 폐지한 곳도 있었다. 설령 문화재청장이 초기에 관람료 징수를 승인해준다해도 수년간 인상을 거부한다면 매표요원 등 인건비를 비롯한 손익을 따져볼 때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해질 수도 있어 결국 관람료가 자진 폐기될 우려도 높다.
수도자인 스님들이 정치권의 눈치봐야 하나
지역민들과 시민단체, 해당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이 반대하는 사찰문화재 관람료 인상을 위해 스님들이 이들을 상대로 홍보와 설득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문화재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도 이들의 고집을 꺽기는 어렵다.
결국 해당 사찰의 주지와 총무원은 이들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펼쳐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교의 분리를 외치면서도 실은 정치에 종교가 예속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수도승이 관람료 몇 푼 인상하자고 허리를 꿉힐 수는 없는 일이다.
가뜩이나 사찰 불사를 위해 특별교부세 문제로 지난해 전국이 발칵 뒤집어진 일도 있었다. 정당한 교부세 집행마저 특혜처럼 일간지들이 대서특필해댔다. 조계종에 등록한 사찰도 개인사찰이라고 폄하한 것이 언론들이었다. 자연히 문화재 보존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찰문화재관람료 원점서 재검토할 시점
사정이 녹록치 않다고 해서 불자들이 성보 관리를 게을리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어차피 국회에서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제동을 걸었으니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사찰문화재위원회에서 구상중인 '문화재이용에관한법률'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의 보존 보호의 관점에서 이용의 관점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거기에 적절한 정부의 예산의 대폭 증액도 필수적이다.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종단차원의 홍보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살아있는 박물관'인 사찰에 가기 위해 부담자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야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사찰들도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관람료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고, 부담자들에게 수입지출을 공개해야 한다. 관람객과 참배객들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 사찰에 근무하는 모든 불자들이 문화재해설사나 표교사가 되어 관람자를 고객으로 맞아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병문 의원이 첫 발의한 시점인 2007년 2월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자 문책에 인색하지 말하야 할 것이다.
문화재 보호관련 세미나를 단순히 예산 확보차원이 아니라
불교문화재에 대한 인식 재고 차원에서 개최했어야 했다.
지금처럼 뒷전에서 주고받는 로비차원으로 문화재를 다루니까
세상이 불교문화재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다.
블교문화재가 사찰에 갖힌 죽은 문화재로 만들어 예산이나 타내는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학원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강사들 한국 고대사 강의라도 들어보라.
불교문화재는 명칭만 외워서 시험에 유리한 기계적인 답변만 유도한다.
이제 승려들에 의한 문화재관리나 정책수립은 한계에 봉착했다.
너무나 복잡 다양한 세상에 현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승려들이
모든걸 다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