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승도절목’ 경기도 유형문화재 지정
‘북한승도절목’ 경기도 유형문화재 지정
  • 이창윤 기자
  • 승인 2019.08.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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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군 운영체제 기록 유일 금석문”…상운사 석불도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57호 ‘북한승도절목(北漢僧徒節目)’.

북한산성 내 불교문화재 2점이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8월 23일 ‘고양 상운사 석불좌상’을 유형문화재 제354호, ‘북한승도절목(北漢僧徒節目)’을 유형문화재 제357호로 각각 지정한다고 <경기도보>에 고시했다.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54호 ‘고양 상운사 석불좌상’. <사진=고양시>

‘고양 상운사 석불좌상’은 불상 아래 바닥에 ‘홍치(弘治) 10년’(1497년, 연산군 3년)이라는 연대와 조성에 관여한 이들의 이름이 먹 글씨로 적혀 있어 조성 연대와 발원자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조선 전기 석불상이 희귀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상대적으로 빈약한 16세기 불교조각 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북한승도절목’은 북한산성 내 승영사찰(僧營寺刹) 지휘자인 도총섭을 뽑을 때 적용할 규칙 3가지를 기록한 금석문이다. 철종 6년(1855) 새겼다. 경사면을 가로 227cm, 세로 10cm로 다듬어 총 21행 325자를 새겼다. 경기도는 “조선 후기 승군 운영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금석문으로, 19세기 불교사, 요역사, 군사제도를 알 수 있는 학술적 가치로서 가치가 크다”고 유형문화재 지정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두 불교문화재와 함께 ‘백자청화운룡문호’와 ‘백자대병’, ‘백화성화3년명황수신묘지’를 각각 유형문화재 제335호, 356호, 358호로, ‘분청사기상준’과 ‘백자청화모란문대발’을 각각 문화재자료 제190호와 191호로 지정했다.

또 ‘이형부 필 화양구곡도’와 ‘화성 홍법사 묘법연화경’ 7권 3책을 유형문화재로, ‘안성 영평사 독성도 및 초본’ 2점을 문화재자료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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