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템플스테이 이중 지원 문제 삼았다
국회도 템플스테이 이중 지원 문제 삼았다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8.07 17: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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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이원화…“재원 부족에 특정종교 특혜 시비”
“불교 전통문화 보존 공로 인정돼야, 편법 탈법은 반성·개선 필요”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템플스테이 시설비 지원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지원 이원화와 지중 지원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템플스테이 시설(전통문화체험 시설) 지원비 이중 지원 논란이 일고 있는 조계사 안심당(국제명상센터) 모습(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대한민국 국회가 ‘템플스테이 시설 이중 지원’을 문제 삼았다. 불교문화시설 관광자원화를 위해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주로 조계종에 이중 지원하거나 사업이 이원화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로 작성됐다.

조계종은 현재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과 조계사 안심당에 지원된 보조금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예산지원이 아니었다”, “자부담금을 부담했다”며 마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지원되는 템플스테이 예산이 아니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국회의 보고서 내용에 비추어, 스스로 예산 지원의 타당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템플스테이 시설비 민간 경상과 지자체 경상 이원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작성한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나랏돈이 투입된 템플스테이 시설 및 운영 지원비는 민간 경상 및 자본 보조와 지자체 경상 및 자본 보조 형태로 이원화돼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개별 사찰 등이 사업을 시행했다. 일부는 이웃종교 단체도 포함된다.

템플스테이 시설 및 운영 지원은 ‘전통문화체험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시행된 불교문화시설(사찰)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월드컵 이후에도 ‘전통문화체험 지원’을 명목으로 계속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1700여 년간 우리 민족과 함께 발전한 불교문화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정착시키고 우리 국민의 여가문화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됐다. 더 큰 목표는 불교 등 우리 전통문화를 향유할 체험공간을 확충해 사회갈등 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한국의 우수한 정신문화를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국민 세금 수백억 원을 투입해 왔다.

그런데 전통문화체험 시설을 확충하면서, 정부가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체로 시행하는 템플스테이 사업(시설 및 운영지원) 외에도 개별사찰에 같은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 이중 지원 문제가 불거져 온 것이다.

“템플스테이 시설비, 불교문화사업단과 개별 사찰 이중 지원”

2016년도 불교문화시설 관광자원화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업에 지원되는 세금이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에 지원되는 ‘템플스테이 시설지원 및 운영지원’ 사업과 5개 개별사찰 지원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이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통문화체험 지원 사업 총예산액 330억 4,100만 원 가운데 79.7%인 262억 5,000만 원을 차지한다. 2015년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5년도 전통문화체험 지원 사업 전체 예산은 384억 4,1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80.6%인 310억 원이 불교계, 대부분은 조계종 사찰의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에 편성되어 있어 국회가 문제 삼았다.

2016년도 전통문화체험 지원 사업 계획에는 불교문화사업단에 지원되는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비 105억 5,000만 원과 운영 지원비 110억 원 등 215억 5,000만 원이 지원되도록 편성했다. 이는 2015년도에 비해 11.1%가 늘어났다.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비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거치지 않고 개별사찰에도 들어갔다. ‘전통문화체험’을 명목으로 개별 사찰에 지원된 관광개발지원 기금은 2016년도에만 36억 원이 더 있었다. 여기에는 최근 MBC 뉴스데스크가 문제제기한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시설 지원비 15억 원도 편성돼 있었다. 당시 국회는 봉은사는 총 사업비 중 국비 부담액이 총 20억 원이어서 2015년 10억 원이 편성된 만큼 2016년도에도 10억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초과 계상된 5억 원을 감액하도록 했다.

좀 더 들여다보면 2014년도에 불교문화사업단에 지원된 205억 원 외에 개별사찰에 33억 4,000만 원의 세금이 지원됐다. 2015년도에는 불교문화사업단 205억 원 외 개별 사찰에 105억 원이 지원됐다.

2016년도에는 불교문화사업단 지원액이 전년도에 비해 11.1% 늘어난 215억 5,000만 원이 편성됐고, 개별 사찰에 43억 원이 편성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하면서 낸 보고서는 가장 먼저 문제 삼은 부분이 ‘불교문화시설 관광자원화 사업의 이원화 및 이중 지원’ 문제이다.

이원화는 주로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사업을 총괄하는 데 개별사찰에 전통문화체험 시설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 시행주체를 달리해 같은 목적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일부 갈무리.

국회 “사업시행 방법·주체만 다를 뿐 불교문화 관광자원화 목적 같아”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 사업과 개별 사찰 지원은 사업시행 방법과 사업 시행주체가 다를 뿐 실질적 사업 내용을 보면 불교문화시설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시설 지원비를 (불교문화사업단과) 개별사찰에 시설지원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내용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템플스테이 지원비를 받은 사찰이 다시 개별사찰로 전통문화체험시설비를 또 지원받는 ‘이중 지원’이 문제된다. 최근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조계사 안심당과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을 비롯해 여러 사찰이 이에 해당한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개별 사찰지원과 템플스테이 시설지원 사업에 이중 지원된 관광개발기금은 90억 원이 넘는다.

2014년도 결산 결과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금은 95억 원이었고, 2015년도 95억 원, 2016년도 105억 5,000만원이 예산으로 계획됐다. 개별사찰에 지원된 전통문화체험 지원비는 2014년도 결산 결과 33억 4,000만원, 2015년 10억 5,000만 원, 2016년도 48억 원이 예산으로 계획됐다.

2016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는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에 이어 지어진 봉은사 영빈관과 조계사 국제명상센터(안심당) 이외에 최근 문제가 불거진 조계사 템플스테이 전용관에 나랏돈이 이중으로 지원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비와 개별사찰의 전통문화체험 시설 지원비가 이중으로 지원된 곳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개별사찰 지원 사업은 템플스테이 시설지원 사업과 사실상 같은 사업으로 이중 지원의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같은 사업을 동일한 사업 내에서 이원화해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려했다.

“전통문화체험 지원비 특정종교에 집중, 특혜시비도 우려”

국회는 나랏돈이 특정종교(불교)에 지원돼 특혜시비도 우려했다. 전체 예산의 약 80%가 불교계에 집중된 탓이다.

2016년도에 편성된 전통문화체험 시설 지원비(불교문화사업단 및 개별사찰 합계)는 불교계에 263억 5,000만원, 유교문화 등 66억 9,100만 원이 지원되도록 편성했다. 이 해 예산은 330억 4,100만원이 예산안이었다.

또 2015년도에는 불교계에 320억 원, 유교 등에 64억 4,100만 원 등 모두 384억 4,100만 원이 관광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

2014년도에는 불교계에 238억 4,000만 원, 유교 등에 68억 1,400만 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됐다. 이 해 전체 예산은 306억 5,400만 원이었다.

“관광진흥 기금 고갈 2,200억 차입…사찰 지원 한도액 설정 필요”

때문에 국회가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위해 개별사찰에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지원할 경우 특정종교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나아가 국회는 전통문화체험 시설 지원비를 관광진흥개발 기금에서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점은 국회가 특정종교 특혜 시비를 피하고, 관광진흥개발 기금 재원 부족분을 정부의 다른 계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16년에 관광진흥개발 기금의 재원부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2,200억 원을 차입할 계획”이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동일한 사찰에 대한 이중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또 개별 사찰 당 지원한도액 설정을 검토했다.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이라는 점에서 공익적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특정인(단체)에게 과다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개별 사찰 당 지원 한도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회는 “지원과정에서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의 측면에서도 지원한도액 하향조정 및 자부담률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템플스테이 전용관(전통문화체험 시설)의 일부는 스님들 숙소로 사용해 논란이 된 봉은사 템플스테이 전용관.(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 용도 외 용도변경 금지”

수년 전부터 국회가 템플스테이 이원화와 이중 지원을 문제 삼았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템플스테이 전용시설이 스님들의 숙소나 사찰 종무소 등으로 쓰이는 부당 전용 사례가 심심치 않게 확인되면서 국민 혈세로 사찰이 먹고 살고 있다는 불편한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퍼지는 데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전통문화체험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아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다른 부처의 예산이나 국회의 예·결산 검사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문화재 관련 예산까지 포함하면 전통문화 체험 시설을 확충하거나, 문화재 정비 등으로 사찰의 전각을 유지 보수하는 데 지원되는 나랏돈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지난 7월 24일 연 교구본사 종무실장 회의에서는 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용태세 확충을 위해 연평균 11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시설비를 지원 받아 매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 15년 여 동안 약 1,100억 원이 넘는 돈으로 2004년 이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100여 곳에 템플스테이 시설(사찰 내 신개축)이 들어섰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별 사찰에 지원된 관광개발 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템플스테이 시설비 지원 시설물의 임의 전용을 금지한다.”며 “지원 당시 승인된 목적의 용도 외에 사찰에서 임의로 용도변경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과 조계종 총무원은 MBC 뉴스데스크가 조계사 국제명상센터(안심당)와 봉은사 템플스테이 전용관이 스님들 숙소로 사용되는 실태를 고발하자, 이에 대응한 첫 번째 논리가 ‘불교문화사업단이 지원한 템플스테이 지원비가 아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불교문화사업단을 거친 예산이 아니어도 조계종 사찰에 지원된 나랏돈이어서 조계종의 항변은 국민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며, 스스로 예산 지원의 타당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 지난 7월 24일 2019년도 제1차 교구본사 종무실장 회의에 보고된 템플스테이 국고지원 시설의 임의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조계종 총무원의 설명 자료 일부.

“전통문화 보존예산 받아야, 탈법·편법 전용은 반성·참회”

국회 보고서에서 보듯이 이미 사업비 지원의 이원화와 이중 지원은 국회서도 인지하고 있었고, 국회에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해 검사를 받는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인지했을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나랏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민사회가 나서 이를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김영국 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은 “문화재 예산이나 템플스테이 예산은 종교예산, 불교예산이 아니다. 헌법 제9조에 규정되어있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하는 국가를 대신하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불교계가 당연히 받아야 할 국가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그런데 이러한 국가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할 불교계가 이중지원이나, 용도 외의 사용을 했다면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불교계는 이러한 관행과 탈법에 대해 반성과 참회를 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당당하게 사업 추진하고, 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김경호 지식정보플랫폼 ‘운판’ 대표 지기는 “당당하게 받아서 투명하게 쓰면 문제될 것이 없다. 전통문화의 계승창달과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공적인 목적을 위해 불교계에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그렇지만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을 만들고 또 이용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조계종단의 편법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원인”이라며 “또 정부보조금이 종단권력의 통치자금화 되면서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 배정이 적거나 늦춰지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나아가 사찰의 살림살이와 사업 진행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미비한 관계로 국민들의 불필요한 억측과 불신을 키워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이제부터라도 민족정신을 지켜온 전통종교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경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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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일선 2019-08-11 19:53:35
세금으로 지어놓고 목적 외 사용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하도록 해야합니다. 국비시비 지원은 그 용처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감사규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국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템플스테이 지원금이 올바로 사용 되었는지 엉터리 건축과 부정한 사용을 조사해주기 바랍니다.

세금도둑놈들 2019-08-11 19:49:39
불교표 의식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구케의원들 절대 부메랑 맞을 각오 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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