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의원 선거‧피선거권 자격 요건 강화 추진
중앙종회의원 선거‧피선거권 자격 요건 강화 추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8.01 16:51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0일 종헌종법특위 소위 2차 회의서 논의

조계종 중앙종회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는 지난 30일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소위는 이날 총무원장 선거권과 관련한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을 교구본사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법>의 구성원 자격 요건에 맞춰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안은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을 현행 ‘당해 교구의 재적승’에서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로 조정하는 개정안이다.

아울러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 자격 요건 중 하나인 현행 ‘승랍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를 ‘법계 대덕(혜덕)’으로 수정하는 안을 토의했다. 또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이라고 명시한 자격 연한을 ‘4년’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산중총회법>에 명시된 교구본사주지 후보 자격 요건 중 하나인 ‘강원이나 율원의 교직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때에 따라 엇갈린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고 판단,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 교역자’로 수정해 전체회의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또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은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강화하고, 국장급 이상 종무원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상향해 강화하는 안을 검토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돌 훔쳐다 닦느라 바쁜 1인 2019-08-06 16:09:31
오양붕 한테 충성하는집단이 성직자일순 없지
신도들을 이용하는 종교장사치들
높은자리 나눠 먹으려고 청치하고 상납하고

한심 2019-08-04 10:34:16
갈수록 출가 승려는 적어 지는데 지들이 다 해먹겠다는 심보..

흰양백마리 땡중아 2019-08-02 01:04:58
은처, 은첩질 비윤리 비도덕적 파계승도 제척 사유에 포함 시켜야됨
서로 눈감아주는 행위 결코 죄시 하지 않겠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