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왜곡보도 기사' 삭제 지시 없었다”
“언론중재위, '왜곡보도 기사' 삭제 지시 없었다”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7.31 15:4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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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문화사업단-MBC, 기사 중 한 단락 삭제 등 조정합의
본사종무실장 회의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 임의 전용 금지”

언론중재위위원회가 조계사 국제명상센터(이하 안심당)와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이하 템플스테이 전용관)이 건립 목적과 달리 스님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MBC 뉴스데스크의 기사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조계종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닷컴>이 확인한 결과,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25일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기사 중 “정부가 조계종에 템플스테이 시설을 운영하라며 지원하는 예산은 매년 230억 원, 문체부가 조계종 소속인 불교문화사업단에 돈을 주면 사업단이 개별 사찰에 돈을 나눠주는 방식입니다.”를 삭제하기로 언론중재위 조정을 통해 MBC와 합의했다.

이는 조계사와 봉은사에 지원된 예산이 국고이지만 MBC의 해당 기사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조계사와 봉은사 해당시설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일뿐 MBC의 보도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보도를 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MBC는 ‘조정합의서’를 통해 기사에서 삭제할 부분과 관련된 도표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언론중재위 신청은 조계종 총무원이나 조계사·봉은사가 아닌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제기했다.

▲ 조계종 산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언론중재위 조정합의서 일부.

불교문화사업단-MBC 기사 한 단락 등 삭제 조정합의

지난 8일 MBC 뉴스데스크 ‘바로 간다’는 ‘관광객은 어디가고…스님들 템플스테이 체험 중?’ 제하의 보도를 통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정부와 지자체의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이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지를 공론화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 보도를 통해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과 조계사 국제명상센터가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20억 원과 4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건물을 짓고도 스님들의 숙소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아울러 국민 세금이 투입된 템플스테이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들이 예산을 지원 받을 때 내세운 취지와 달리 스님들의 사적 공간이나 사찰의 업무 공간으로 사용되는 현실에서 관리 감독 내지 시정 조치 없이 관례적으로 정부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 템플스테이 사업을 맡은 조계종 소속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조계사 안심당과 봉은사 템플스테이 전용관에 투입된 예산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는 무관하다”고 했고, 조계종 총무원도 “두 사찰의 시설에 국고보조금인 템플스테이 예산을 지원 받아 지어진 건물처럼 보도하고, 이를 사적인 용도로 쓰고 있는 것 마냥 비춰지게 했다.”면서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불교문화사업단 거친 예산만 아닐 뿐
나랏돈 투입해 시설물 짓고 용도 전용

조계종은 조계사 안심당은 2008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투입됐고, 봉은사는 관광기금 20억 원과 지방비 등 43억 원이 투입됐다면서 템플스테이 예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사찰에 지급된 예산들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통해 지원된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비는 아니지만,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 건립비'로 정부와 시, 구 등 지자체를 통해 예산이 지원된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조계종은 언론중재위가 MBC가 왜곡해 보도한 기사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조정합의 내용을 부풀려 전파하고 있다.

지난 26일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까지 참석해 열린 ‘2019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템플스테이 운영시설에 대한 왜곡 보도를 자행한 MBC에게 언론중재위가 해당 기사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언론중재위의 이번 결정은 명명백백한 진실과 사실에 의거한 당연한 결과”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는 이 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신청한 ‘정정보도’ 요청 대신 기사 중 한 단락과 표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사업단과 MBC가 조정합의토록 했다.

정정보도문 방송 신청했지만, 불교문화사업단 언급만 삭제

이 같은 합의는 애초 허위보도를 전제로 전국 137개 템플스테이 사찰의 명예를 MBC 뉴스데스크가 훼손했다면서 프로그램 아래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도록 요구한 신청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MBC는 보도를 통해 일반적인 템플스테이 예산 지원 절차를 다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역시 지원용도, 지원 액수, 분배 방식에 대해서는 정정도도 신청에서도 다투지 않았다.

조계종은 조계사 안심당과 봉은사 템플스테이 전용관에 투입된 나랏돈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거친 예산이 아니라는 점만 확인 받았을 뿐 템플스테이 용도로 지원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과 예산 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MBC 보도 내용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결국 조정 취지는 해당 기사 내용이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이나 조계사 국제명상센터가 불교문화사업단을 통한 국고보조금으로 건축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한 것일 뿐이다. 조계사와 봉은사가 건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어서 조정된 것이 아니다.

조계종은 “허위보도”, “왜곡보도”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보도”를 소리치며 MBC를 공격했지만 숙소나 사무실로 템플스테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부적절한 실태를 해소할 의지를 드러내지는 못했다. 예산 지원 통로가 달랐을 뿐 템플스테이 용도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건물을 짓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실태는 해명되지 않았다.

▲ 지난 2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교구본사 종무실장 회의에서 템플스테이 시설비(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의 임의 전용을 금지했다.

한 사찰에 템플스테이 시설비 중복 지원, 사찰 토지 자부담도 문제

더욱이 한 사찰에 예산을 지원 받는 경로를 달리 해 템플스테이 관련 시설물을 중복 건립하는 행위는 오히려 국고 낭비로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조계사와 봉은사는 모두 안심당과 템플스테이 전용관을 짓고도 또 다시 ‘템플스테이’ 건물을 국고를 지원받아 건립했다. 템플스테이 예산 지원의 적정성, 관리감독 부실 등은 두고두고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여기에 조계종이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립했지만 보조금 보다 많은 자부담을 냈기 때문에 일부 용도를 바꿔 쓸 수 있다는 입장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찰이 내는 자부담의 대부분은 ‘땅’이다. 사찰 소유의 땅을 자부담으로 국고를 신청한다. 결국은 나랏돈으로 절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숙소나 사무실 등 사찰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스님들과 사찰들이 먹고사는 현실에도 조계종은 근본적인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계종은 국고지원금이 지원된 시설물을 임의 전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도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종무실장 회의서 ‘국고 지원 시설물 임의 전용 금지’ 안내

지난 24일 열린 2019년도 제1차 교구본사 종무실장 회의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조계종은 “템플스테이 시설비(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의 임의 전용 금지”를 강조했다. 자부담을 내 일부 용도를 달리 써도 된다는 논리를 내세운 조계종이 내부적으로 ‘임의 전용 금지’를 안내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다.

조계종은 “지원 당시 승인된 목적의 용도 외에 사찰에서 임의로 용도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나아가 “각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말사 종무지도감사를 통하여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에 대한 임의 전용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은 교구본사 종무실장들에게 이 같이 지시하면서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종령(규정)을 다시 상기시켰다. 이 종령 제19조(지원용도의 전용금지 등)에 의하면 “시설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찰은 지원 신청 시 사용하고자 했던 용도 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 시 문화사업단은 즉각적인 경고와 함께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평가 시 이를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에는 “문화사업단으로 부터 2억 원 이상의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찰은 지원받은 지 7년 이내에 운영평가 결과로 해지되거나 자진 해지요청이 있을 경우 이미 지원 받은 금액을 문화사업단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계종은 자체적으로 국고지원 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운영평가를 통해 국고를 회수하는 장치까지 두고 있지만, 이를 적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교구본사종무실장 회의에서 조계종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국고보조금 지원 템플스테이 시설 관리감독 안내’에 나선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 대응하는 면피용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조계종의 행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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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은 거짓말쟁이, 매번 2019-07-31 21:08:01
조계종은 들킬 거짓말을 매번 잘해.
담에 거짓말 지옥에서도 모두 만날거야.

조계종이 너무해 2019-07-31 17:39:43
조계종 행태가 너무 옹졸하다.
본말전도!

쇼쇼쇼 2019-07-31 19:08:18
규정을 어겨도 관련 시설비를 반납시키거나 회수할 수 없는데 저런 쇼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저 소나기나 피하자는 거지..

제대로 조준사격 2019-08-03 22:06:47
조준사격 할려면 제대로 해봐라
하다말고 하다말고 진실이면 제대로 파 헤치던가
아니면 정식 사과문을 내던가
답답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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