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일어나지 않은 일로 재단 흔들기
하지도, 일어나지 않은 일로 재단 흔들기
  • 이창윤 기자
  • 승인 2019.07.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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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심리
미래포럼 대리인 “이사장 부정·위법했다” 예단

“이사장이 여러 가지 부정하고 위법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회계장부 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현호 스님 등 선학원미래포럼 측 스님 9명이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에서 재판장이 가처분의 필요성을 묻자 선학원미래포럼 측 대리인이 한 답변이다. 선학원미래포럼은 하지도 않았고,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근거로 노골적인 재단 흔들기에 나섰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법리상 재단법인은 열람·등사청구권 행사 불가능”

선학원미래포럼 측이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이하 열람등사가처분) 심리가 7월 17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지방법원 동관 358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는 재단법인 선학원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며 점거농성과 시위, 소송으로 노골적으로 재단을 흔들어온 선학원미래포럼이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한 속내가 무엇인지 확인한 자리였다.

재판장은 먼저 “주식회사는 상법 조항이 있어서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인정할 법률 근거가 없다”며, “선학원미래포럼 측은 조리(條理, 실정법이나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의지해야 할 법의 원칙)를 근거로 들었는데, 조리에 의하려면 절박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학원미래포럼 측 대리인은 “법진 스님이 오랫동안 이사장에 재임하면서도 결산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이사장이 여러 가지 부정하고 위법한 일을 벌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이사장 직무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회계장부 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처분 필요성을 강변했다.

하지도 않았고,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근거로 가처분이 절박하다고 강변한 선학원미래포럼 측 대리인의 답변은 가처분 신청이 재단을 흔들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인정하면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든 청구 가능케 돼”

이에 대해 재단법인 선학원측 대리인은 “법리상 근거 없이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론했다. 선학원 측 대리인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고, 이사와 감사 등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법인이므로 주식회사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재단법인에 준용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법인의 모든 회계장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은 조리에 근거하더라도 그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선학원 측 대리인은 “재단법인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권을 인정한다면 법인과 이해 관계를 가진 자라면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학원미래포럼 측 대리인은 “재단법인 선학원이 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종교단체, 종단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며, “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단으로서 기능한다”고 주장했지만, 선학원 측 대리인은 “재단법인 선학원 정관에 분원장은 분원의 관리를 위해 임명한 분들”이라며, “분원장이 분원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분원장이나 분원은 열람 청구 적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사가 재단 운영 상황을 모른다?”

선학원미래포럼의 억지 주장에 대한 재판장의 지적은 이어졌다. 재판장은 가처분 신청자 중 한 사람인 현호 스님이 현재 재단법인 선학원의 이사임을 지적하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 재단 운영 상황을 알 것이다. 그런데도 채권자로 참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선학원미래포럼 측 대리인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상식 밖의 답변을 내놓았다. 선학원은 매년 2월 개최하는 정기 이사회 때 예·결산과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가처분 속내는 재단 압박과 흠집 내기”

선학원미래포럼이 가처분에서 열람·등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한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감사조서, 결산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출납장부 등 무려 16가지에 이른다.

재단 관계자는 “선학원미래포럼은 그동안 여러 명목의 시위와 회견, 각종 가처분과 소송으로 재단과 이사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선학원미래포럼이 열람등사가처분을 제기한 것은 재단과 이사장 스님을 압박하고 흠집 잡을 구실을 만들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사장 직무 정지 가처분 항고심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위키백과>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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