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묻는다,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조세정의인가”
“국회에 묻는다,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조세정의인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7.22 18: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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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법제사법위 통과에 “법안처리 중단” 요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국회에 종교인과세 완화법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7일 ‘여야 합의’를 이유로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를 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의결하자 19일 성명을 통해 종교인과세 완화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소위가 통과시킨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이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전체 근무기간 중 2018년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실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종교인 과세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국회가 여야 합의를 이유로 법제사법위에서 통과시키면서 이른바 '법안의 무덤'을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종교투명성센터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종교인 특혜법이라며 해당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법안이 지금까지 자신의 근무기간 모두에 대한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앞으로 납부할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조세 정의에 반하고, 따라서 해당 법안 처리의 즉각 중단을 국회에 요구해 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9일 ‘국회에 묻는다,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조세정의인가’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일반 국민들과 일부 종교인들을 부당하게 차별함으로써 명백하게 조세 정의를 부정하는 이 법안의 국회 처리가 계속해서 시도되고 추진되는 것은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가 국민 대다수의 뜻은 저버린채 일부 소수 종교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복무하면서 부당한 차별을 부추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낳게 한다.”고 비판하며, 해당 법안의 처리 즉각 중단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종교인들의 소득은 법률적으로 비과세였던 적이 없었다. 그래서 다수의 양심적인 종교인들은 종교인소득을 별도로 규정하여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이전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왔으며 이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양심적인 종교인들은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일반 시민들과 동일하게 납부해왔다는 것.

그러면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국회가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하여 2018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하겠다는 것은 극히 소수의 종교인들에게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정 소수의 세금을 줄여주는 세제 개혁이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국가를 위해 필요한 복지재원은 결국 소득과 자산에 따른 공평한 조세를 통해 확보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원칙은 모든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 스스로 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부당한 특혜를 일부 종교인들에게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와 이에 동의한 정부는 대놓고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인가”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는 일부 종교인들에게 국민들과 차별적인 특혜를 주려는 잘못된 조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과세액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종교인 과세 완화법'으로 불린다.

법이 시행되면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퇴직일 직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전체 근무기간을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 2018년 이전 퇴직한 종교인의 경우 그동안의 소득에 기반한 퇴직금에 과세가 되지 않는 셈이다. 때문에 종교인 과세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시민사회는 물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지난 4월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박주민·김종민(민주당)·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반대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4당 합의 내용이라 정부도 동의했다"며 통과를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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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양 탈을 쓴 마구니 2019-07-23 00:47:42
기재부, 국세청이 목사 승려에게 근로소득세 과세 하려는 이유
종교가 부패의 산실인데
신자들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계속 법안을 유예시키고 있음

종교인 과세는 반듯이 해서
국세청 통제하에 놓아야함!

종교인 과세되면
땡중들 뒤로 챙겼다간
뼈도 못추림

그러니 신자들아 제발 종교탄압 운운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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