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사업 과정에서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배임 혐의로 조사받은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전 총무원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조계종 노조 역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지부장 심원섭, 조계종 노조)는 지난 4월 4일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초서로 배당했다.
경찰은 경제 전문 수사관을 포함한 해당 사건의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경기 용인 소재 하이트진로음료(주)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0일에는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불교개혁행동 등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전 총무원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종교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거듭 요청해 왔다. 16일에는 국민과 불자 3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의 불기소 송치 소식은 서명지가 제출된 다음 날인 17일 확인됐다.
조계종 노조는 전 원장이 2010년 10월 하이트진료음료와 사찰용 생수 '감로수' 관련 산업재산권사용 계약을 하면서 생수판매 로열티를 제3자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해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로열티를 받은 주식회사 정은 전 원장의 친동생이 사내 이사를 지냈고, 이 회사의 감사는 전 원장이 이사장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이사로 재직했던 점 등이 드러났다. 이에 조계종 노조 등은 전 원장과 주식회사 정이 특수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의심해왔다.
조계종 노조는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제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는 생수 1병당 각 500㎖ 50원, 2ℓ 100원, 18.9ℓ 150원이라고 주장해 왔다.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제3자에게 지급된 로열티가 약 5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일부에서는 전 총무원장이 제3자에게 수수료 지급을 지시했다고 해도 조계종단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경찰이 전 총무원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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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이 현 정권의 최대 세력이라니...
민노총은 문재인 정권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야, 밥팅아!!
민노총은 민중당(이석기 잔당)과 정의당 지분으로 나눠지는데 자한당보다 문재인 정권 더 혐오하는 거 모르는군.
비난할려면 아는척 하지말고 알고난 다음 비판해라.
그리고 자승 고발한 것은 민노총이 아니라 조계종 종무원 노조.
노조가 민노총 소속이면 민노총이 고발한 거냐, 너 돌머리 맞아??~ㅋㅋㅋ